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진의원실-20181011]자동차 리콜, 미세한 결함에도 과감하게 시행해야
의원실
2018-10-14 1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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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미세한 결함에도 과감하게 시행해야
심평위, 연구원 ‘리콜’ 의견을 수위 낮춘 사례만 15년 이후 10건 넘어
리콜 제도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의 부정적인 인식이 차체 결함에 의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체에서 실제로 결함이 발견돼도 정부 산하 위원회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보다 덮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회의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차량 결함이 발견됐을 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리콜 조치 필요 판단에 대해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리콜 대신 무상수리 또는 지속 모니터링으로 수위를 낮춘 경우가 2015년 이후에만 10건이 넘었다.
2015년 8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 모델에서 열쇠잠금장치 파손으로 조향핸들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열쇠잠금장치 파손현상은 대부분 정차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주행 시 파손현상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무상수리’ 결정을 내렸다.
2017년 초에는 자동차 제조업체 한 곳의 두 차종에 대한 코일스프링 파손 현상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코일스프링 파손시 차량의 조종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코일스프링 파손현상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상수위’로 조치를 완화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2곳의 차량에서 전자제어장치(ECU) 불량으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보고됐고 이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리콜 조치 필요 결정을 내렸으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이번에도 해당 현상이 명확히 제작 결함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만 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정부 산하의 위원회가 조향장치나 제어장치 등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리콜 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만큼 차체 결함이 중대하든 미세하든 리콜을 실시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의 당연한 의무다. 이와 더불어 차량의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 산하 관련 기관 또는 위원회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진 의원은 “리콜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뿐만 아니라 미세한 결함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리콜 결정을 과감하게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리콜 조치 필요 결정이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무상수리 등으로 그 수위를 완화되는 것은 자동차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