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15]구조대원과 응급환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구급차진동’
의원실
2018-10-15 09:32:57
31
구조대원과 응급환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구급차진동’
‐ 환자 이송 중 차량 흔들림으로 인해 부상입는 구조대원도 상당수
‐ 정확한 자세로 심폐소생술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차량구조, 환자 생명에 직결
‐ 영국과 미국, 구급차 요건에 환자이송 질 문제도 함께 요구, 한국은 관련기준 미비
❍ 구급차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으나, 여전히 소방관과 응급환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넘어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구급차로 환자 이송 중 구조대원과 응급환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당시 주된 원인은 화물차 개조형 구급차였고, 현재 구급차는 승합차 개조형으로 전량교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구급차운행 중 진동 등의 문제로 구조대원도 부상을 입고,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원과 환자에게 모두 위험이 되고 있다.”라며 “구조대원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급차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특히 정확한 자세로 심폐소생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237명)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중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1.1(4명)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 이어 이런 진동과 흔들림으로 인해 구조대원들이 의료행위 중 부상을 당하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의 원인 중 35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했고, 37가 환자 침대 위치를 이동하는 중에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과 미국 존재하는 구급차 매뉴얼에는 구급차가 필수적으로 가져야하는 기능이 규정돼있으며, 진동 등, 환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한 요구내용까지 적혀있다. 응급이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 구급차의 이런 성능에 대해 강 의원은 “차량의 진동이 심해 구조대원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또 부상도 당하고 있다. 건장한 구조대원도 힘들 정도인데, 당장 응급환자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면서 “이미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적하고,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 이어 “특히 심폐소생술 등 긴급 의료활동이 어렵다는 하는 부분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살아나더라도 뇌에 손상이 남을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 모두를 위해서 구급차의 성능개선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 환자 이송 중 차량 흔들림으로 인해 부상입는 구조대원도 상당수
‐ 정확한 자세로 심폐소생술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차량구조, 환자 생명에 직결
‐ 영국과 미국, 구급차 요건에 환자이송 질 문제도 함께 요구, 한국은 관련기준 미비
❍ 구급차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으나, 여전히 소방관과 응급환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넘어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구급차로 환자 이송 중 구조대원과 응급환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당시 주된 원인은 화물차 개조형 구급차였고, 현재 구급차는 승합차 개조형으로 전량교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구급차운행 중 진동 등의 문제로 구조대원도 부상을 입고,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원과 환자에게 모두 위험이 되고 있다.”라며 “구조대원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급차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특히 정확한 자세로 심폐소생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237명)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중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1.1(4명)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 이어 이런 진동과 흔들림으로 인해 구조대원들이 의료행위 중 부상을 당하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의 원인 중 35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했고, 37가 환자 침대 위치를 이동하는 중에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과 미국 존재하는 구급차 매뉴얼에는 구급차가 필수적으로 가져야하는 기능이 규정돼있으며, 진동 등, 환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한 요구내용까지 적혀있다. 응급이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 구급차의 이런 성능에 대해 강 의원은 “차량의 진동이 심해 구조대원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또 부상도 당하고 있다. 건장한 구조대원도 힘들 정도인데, 당장 응급환자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면서 “이미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적하고,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 이어 “특히 심폐소생술 등 긴급 의료활동이 어렵다는 하는 부분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살아나더라도 뇌에 손상이 남을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 모두를 위해서 구급차의 성능개선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