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경환의원실-20181015]GKL, 국가계약법 제멋대로 해석해 수의계약 ‘남발’
GKL, 국가계약법 제멋대로 해석해 수의계약 ‘남발’
- 3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50 부적절해

국내 유일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3년간 체결한 경품 구매 수의계약의 절반을 국가계약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체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GKL 국정감사에서 “GKL이 카지노 고객을 대상으로 3년간 200번이 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309건의 경품을 구매했고, 그중 275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벤트 경품에 관한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점이 많다”며 “해외에서 VIP 고객행사를 3년 동안 매년 세 차례씩 진행했고 총 2억 1천만원을 사용했는데 국가계약법상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거래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삼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은 대사관·공사관·영사관이나 그 분관 또는 출장소를 일컫는 말인데 GKL은 자신들을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해석하고 해외 행사의 비용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GKL은 국내 법인으로 국내법인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법을 제멋대로 적용한 것이다.

GKL이 ‘생산자 1인인 경우’를 근거로 한 총 115건의 수의계약도 부적절하다. 최근 3년간 상품권 77억원,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1억 3500만원 등 총 115건에 83억원을 ‘생산자 1인’ 물품이라며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특히 상품권의 경우 2017년, 2018년에 27건 71억원은 입찰을 통해 계약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4건 77억원은 수의계약으로 거래했다.

일부 계약에서는 수의계약을 위해 쪼개기 구매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올해 7월에 실시한 바카라 대회에서 최신형 휴대폰을 원활히 수급한다는 명목으로 약 4200만원의 휴대폰을 850만원씩 다섯 군데의 구매처에서 쪼개서 구매했다.

최경환 의원은 “GKL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매년 실시하는 이벤트를 체계화시키고 경품구매는 사전계획을 수립해 수의계약 남발을 자제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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