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81012]사학연금 장기 미청구 급여 소멸시효로 불이익
이찬열 의원, 사학연금 장기 미청구 급여 소멸시효로 불이익
- 52억 1,400만원 각종 장기급여 시효 소멸..퇴직일시금 가장 많아
- 철저한 관리로 급여수급자의 정보, 인지 부족으로 인한 권익 상실 최소화해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장기 미청구급여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총 2,445건, 52억 1,400만원의 각종 장기급여의 시효가 소멸됐다.

❍ 구체적으로는 퇴직일시금이 31억 6,900만원(1,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연금 일시금이 9억 5,900만원(5건), 퇴직유족 연금일시금이 4억 4,100만원(3건), 퇴직수당이 4억(1,060건), 퇴직유족 일시금이 2억 4,500만원(11건) 순이었다.

❍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54조에 따르면,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직무상장해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 10년 미만 교직원이 퇴직 후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퇴직유족 연금일시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기급여의 일종이다.

❍ 이찬열 의원은 “먼저 수급자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스스로가 선제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공단도 가입자가 관련, 법령 제도에 대한 정보 및 인지 부족으로 권익이 소멸되지 않도록 잔여시효별, 대상별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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