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의원]계획 홍수위內 하수처리시설…

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30일(금) 한국수자원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계획 홍수위內 하수처리시설…홍수時 수질오염 등 우려돼



1. 댐 저수구역내에 시설물이 계속 설치되고 있고, 하수시설까지 설치돼 집중호우시 환경오염
이 우려된다.



- 2005년 9월 현재 댐 계획 홍수위내 시설물을 보면, 취수시설 3개, 하수처리시설 6개, 통신케
이블 분수대 등 기타 시설 10개 등으로 총 28개의 시설물이 있다.(별첨4 참조)



- 28개 시설물의 설치시점을 연도별로 보면, 1990년 1개, 1992년 3개, 1993년 2개, 1996년 2
개, 1998년 5개, 2000년 1개, 2001년 1개, 2002년 2개, 2003년 1개, 2004년 6개, 2005년 4개 등으
로,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고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났다.



☞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점용허가기준, 별첨5)에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
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를 못하록 되어 있음에도, 왜 시설물을 계속 허가해 주는
가?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너무 확대 해석하
기 때문 아닌가?



☞ 집중호우時 하수처리시설 복구비용과 수질오염 정화비용, 시설물이 떠내려가 댐 안전에 지
장을 주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곳으로 이
전시키는게 옳지 않겠나?
<별첨4>



댐 계획 홍수위내 시설물 설치 현황(연도별)



*파일첨부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별첨5>



제20조 (점용허가의 기준)



①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
여서는 아니된다.



가.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
독성인 농약과 동표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어독성의 정도가 Ⅰ급인 농약



나.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다.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다량의 골재채취등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하천구역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부속물등 하천
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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