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무분별한 아웃소싱, 줄줄새는 신용정보
가. 아웃소싱? 신용정보 관리는 OUT!
○ 2004.7.22.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개정
∙개정사유 : 금융회사의 아웃소싱 확대를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제도
의 골격을 재정비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감독·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위탁규정을
개정
∙주요내용 : 후선·지원업무까지 아웃소싱 명시적 확대/전산분야 개발분야까지 확대/‘기관’에서
‘개인’까지 위탁범위 확대/예금분야, 대출분야, 신용카드업 아웃소싱 가능
현행개정 위탁방식 포지티브방식
(원칙적금지,예외허용)네거티브 방식
(원칙허용,예외금지) 후선·지원업무 건별로 행정지도 원칙적으로 허용 개인에 대한 위탁 불분
명위탁대상으로 명시 보고방법 통상사후보고새로운 유형 사전보고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체
계 -‘업무위수탁운영기준’운영
※ 출처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자료
○ 금융업무 아웃소싱, 사실상 모든 핵심 권한의 이양
∙ 후선·지원업무까지 아웃소싱을 명시적으로 확대했음
- 인사관리, 경영지원·총무, 법률자문, 세금 등
∙ 전산(IT)분야도 ‘운영’ 등에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개발’분야까지 확대하였음
∙ 업무위탁 대상을 제3자(개인포함)로 명시하여 ‘기관’에서 ‘개인’에게 까지 위탁범위를 확대
∙ 금감원의 '본질적 업무' 구분에 의해 아웃소싱이 가능
- 예금분야 : 예금상품개발, 예금계좌개설 신청서 접수 (실명확인, 금융기관에 한정), ATM등
을 통한 예금의 입·출금
- 대출분야 : 대출신청서류 접수, 신용조사, 채권보전조치(저당권, 질권설정 등 담보 취득 업
무, 임대차 조사 등), 채권추심 등 대출 사후관리 등
- 채무보증 어음인수 : 채무자와의 경영상담,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등
- 금전신탁업무 : 신탁재산의 평가, 신탁재산운용 (신탁재산의 50%이상을 재 위탁하는 경우에
는 감독원장의 사전승인 필요) 등
나. 감독없는 아웃소싱, 예고없는 금융사고
○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중 개정안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
○ 금융산업의 독점적 집중화 가속
○ 아웃소싱회사에 대한 통제 이완으로 리스크 관리부담 가중
○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 신용정보 유출 위험
○ 원활한 자금의 수급역할과 고객편의 감소
○ 주주이익 극대화로 단기성 투자에만 몰두
○ 외국계은행의 로비에 굴복
- 한국 시티은행의 전산 아웃소싱(*싱가폴로 이전) 추진사례
- 인사관리의 해외 본사 직접통제 사례 등
다. 신뢰받는 아웃소싱은 철저한 감독으로 부터
○ 금융산업이 생산적 신용공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금융평가법의 도입 필요(경영건전성과 업무공공성의 조화)
○ 일본 금융청 2003년 3월 28일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기능강화에 관한 액션프
로그램’발표 등 외국 사례를 철저히 연구해야 함
: 지역금융기관과의 수익력 강화, 지역경제 진흥, 중소기업 재생
○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등 외국 관련법안의 철저한 검토 필요
: 지역 중소기업 융자 등 지역자금의 환류를 통해 지역경제진흥 기여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