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헌의원실-20181010]이상헌 의원 “예술강사 처우개선 위해 더 노력해야”
의원실
2018-10-15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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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2018. 10. 10 (수)
담 당 자
차진영 비서관
이상헌 의원 “예술강사 처우개선 위해 더 노력해야”
- 최근 끝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위한 노력 필요
- 내년도 정부예산안 44억 삭감, 대응책 마련 촉구
- 예술인들이 본업인 예술활동에서도 제대로 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 학교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2018. 9. 21.)에서 정규직전환이 곤란하다는 결정에 따라 불안정한 처우가 지속되고 있는 학교 예술강사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상헌 의원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예술강사들의 정규직전환은 어렵다고 결론 났지만 처우 및 제도개선안(권고사항)으로 크게 4가지 정도가 합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 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제3의 기관으로 예술강사의 고용주체를 일원화하여 간접고용문제를 해소하는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논의되는 문제지만 몇 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이어 “문체부가 향후 권고사항 실천을 위해 이행기구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고용주체 일원화 문제가 올해 안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술강사들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 그리고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에 비해 44억이나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현재 예술강사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예술강사들이 더 힘들어진다”며,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의 50:50 매칭비율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2009년 이후 매칭비율이 꾸준히 벌어져 왔는데 문체부가 지금까지 매칭비율 변경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기재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매칭비율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어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지정되어 매년 청년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예산이 삭감된다고 들었다”며,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선 청년우선고용보다는 전문인력 선발이 더 중요하므로, 이런 예술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 일자리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현재 70나 되는 청년목표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원래 예술가들의 생생한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엔 일자리 정책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술가들이 본업인 예술활동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음으로써 생계수단으로 예술강사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술인들이 본업인 예술활동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계 전반의 표준계약서 작성비율 제고에 힘쓰고, 예술인 복지금고 등 각종 복지제도 역시 개선해 달라”고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예술강사의 처우개선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 요청
Ⅰ.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
- 사업경과 : 2000년 국악강사풀제로 시작,
2006년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변경
※ ’08년 문화부·교육부간 업무협약체결 후 ’09년부터 국고:지방교육재정 5:5 매칭 시작
- 사업내용 : 전국 초·중·고등 및 특수·대안학교 등에 예술강사 지원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8개 분야)
- 사업목적 :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예술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통한 문화예술체험기회 확대 및 문화적 감수성 향상
- 추진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등
- 지원방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사업총괄), 지역운영기관(강사와 계약체결, 선발, 배치, 평가, 관리, 비용지급 등)
→ 진흥원이 위탁한 각 지역운영기관과 예술강사 근로계약 체결, 선정된 학교에서 예술수업 진행(위탁고용자 형태)
: 고용주체가 지역운영기관들(간접고용 형태)
- ’18년 예산 : 886억(국고 548억, 지방비 58억, 지방교육재정 280억)
- 지원규모 : 8,344개교에 예술강사 5,282명 지원, 250만명 학생 수혜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술강사 처우개선 관련
- 예술강사, 매년 10개월짜리 신규계약서 작성, 불안정한 노동지속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로 직장건강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간접고용으로 인한 노무문제 多 /
→ 예술강사들, 불안정한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 요구
-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총 9회) 심의결과(2018.9.21.),
정규직 전환은 어려움 / 처우 및 제도개선안(권고사항) 마련 합의
※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 전환곤란 판단 이유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점(신규 청년 진입기회 부족),
- 사업 운영기관의 지속적인 업무 수탁이 불안정한 점,
- 학교 내 근무하는 유사 강사 직종과의 형평성 고려 등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
- 진흥원 또는 제3의 기관 고용주체 일원화(간접고용관련 문제 해소)
-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제외 또는 청년 참여 비율 조정
- 계약관계 개선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방안 마련
- 예산 확보 대책 마련 등
- 간접고용관련 문제 해소 위해, ‘고용주체 일원화’ 추진 필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고용주체로 하는 것에 대하여,
문체부는 현 정부의 지역분권화 등 정책기조에 맞지 않고,
규모가 작은 진흥원이 5000명 이상의 예술강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입장
: 자회사설립 등 제3의 기관을 고용주체로 하는 방안은,
현재 용역 中, 매년 언급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해결 필요
: 기재부·교육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정책실현 가능성 제고 필요
- 예술강사의 처우개선 방안으로 직장건강보험 가입 필요
: 현행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보건복지부의 협조 필요 / 모든 사업장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가입 가능케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강병원 의원), 현재 국회 계류 中
: 문체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 협의 진행 및 제도개선 요청 필요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권고안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 필요
: 문체부, 이해 관계자 간담회 개최(10월 초), 이행기구 마련 및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시행(10월 중순) 예정
- 당해 현안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 학교 예술강사 사업은 원래 예술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기회 확대가 목적이었으나, 중간에 일자리 정책으로 성질 변경
: 변경요인은 예술가들이 본업인 예술활동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음으로써 생계수단으로 학교 예술강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
: 예술인들이 본업인 예술활동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계 전반에 (표준)계약서 작성비율 제고, 복지금고 등 각종 복지제도 개선·시행 필요
2) 내년 예산확보 관련
- 지금까지의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예산
계
문체부(국고)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지자체
(지방비)
매칭비율
(국고:지교재)
민간경상
지자체
2009
58,597
25,180
4,140
25,137
4,140
50 : 50
2010
62,611
26,430
5,893
24,395
5,893
52 : 48
2011
62,084
26,434
5,813
24,024
5,813
52 : 48
2012
61,882
26,434
5,813
23,822
5,813
53 : 47
2013
70,472
33,608
5,813
25,238
5,813
57 : 43
2014
77,381
38,408
5,813
27,347
5,813
58 : 42
2015
76,666
38,408
5,813
26,632
5,813
59 : 41
2016
85,821
46,296
5,813
27,899
5,813
62 : 38
2017
89,110
48,966
5,813
28,518
5,813
63 : 37
2018
88,555
48,966
5,813
27,963
5,813
64 : 36
- 내년(2019년) 정부예산안 : 국고 504억 (인건비:490억, 처우개선비:14억)
→ 올해 국고 548억보다 44억 감소
- 감소 이유 (기재부 입장)
: 국고와 지방교육재정의 당초 매칭비율(50:50) 준수 요청
→ 기재부, 2019년 56.7:43.3 / 2020년 50:50 요구
→ But 지방교육재정 여건 상 분담률 단기간에 현실화 하긴 어려움
: 학교 예술강사 사업이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청년선호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참여 대상자 중 청년층 참여 목표비율(2017년: 50, 2018년: 70) 준수해야 함
→ 미준수 시, 사업 예산 10 삭감
→ 실제, 올해 작년기준(50) 미준수(47.8)로 예산 삭감됨
- 문체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 위해
인건비 57억 및 처우 개선 40억 등 총 97억 예산 추가 반영 필요
: 미반영 시, 내년 활동가능 강사 약 400명 감소,
수혜학교 약 770개 감소 등으로 사업축소 우려
→ 사업 참여 못하게 된 강사들의 집단반발 예상
- 2009년 이후 매칭비율이 꾸준히 벌어져 왔는데,
문체부가 지금까지 매칭비율 변경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단 점에서 문제점 有
- 매칭비율 현실화를 위해 교육부·기재부와 지속적인 논의 필요
- 학교 예술강사 사업을 정부 일자리사업에서 제외, 비율조정 추진
: 예술강사 사업의 특수성 강조
: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위해선 청년우선고용 보단, 전문인력 선발이 더 중요
: 청년우선고용 시, 수요대비 대상자 선발 곤란
※ 특정 지역의 경우 일부 분야 예술대학 전무, 강사 부족
: 청년층(만 34세 미만) 참여비율 매년 감소추세 고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부터 분리 필요
※ 34세 미만 청년층 비율 : ’16년 51.5, ’17년 47.8, ’18년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