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헌의원실-20181010]이상헌 의원 “예술강사 처우개선 위해 더 노력해야”


배 포 일
2018. 10. 10 (수)
담 당 자
차진영 비서관


이상헌 의원 “예술강사 처우개선 위해 더 노력해야”

- 최근 끝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위한 노력 필요
- 내년도 정부예산안 44억 삭감, 대응책 마련 촉구
- 예술인들이 본업인 예술활동에서도 제대로 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 학교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2018. 9. 21.)에서 정규직전환이 곤란하다는 결정에 따라 불안정한 처우가 지속되고 있는 학교 예술강사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상헌 의원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예술강사들의 정규직전환은 어렵다고 결론 났지만 처우 및 제도개선안(권고사항)으로 크게 4가지 정도가 합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 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제3의 기관으로 예술강사의 고용주체를 일원화하여 간접고용문제를 해소하는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논의되는 문제지만 몇 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이어 “문체부가 향후 권고사항 실천을 위해 이행기구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고용주체 일원화 문제가 올해 안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술강사들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 그리고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에 비해 44억이나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현재 예술강사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예술강사들이 더 힘들어진다”며,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의 50:50 매칭비율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2009년 이후 매칭비율이 꾸준히 벌어져 왔는데 문체부가 지금까지 매칭비율 변경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기재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매칭비율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어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지정되어 매년 청년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예산이 삭감된다고 들었다”며,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선 청년우선고용보다는 전문인력 선발이 더 중요하므로, 이런 예술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 일자리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현재 70나 되는 청년목표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원래 예술가들의 생생한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엔 일자리 정책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술가들이 본업인 예술활동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음으로써 생계수단으로 예술강사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술인들이 본업인 예술활동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계 전반의 표준계약서 작성비율 제고에 힘쓰고, 예술인 복지금고 등 각종 복지제도 역시 개선해 달라”고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예술강사의 처우개선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 요청


Ⅰ.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

- 사업경과 : 2000년 국악강사풀제로 시작,
2006년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변경
※ ’08년 문화부·교육부간 업무협약체결 후 ’09년부터 국고:지방교육재정 5:5 매칭 시작
- 사업내용 : 전국 초·중·고등 및 특수·대안학교 등에 예술강사 지원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8개 분야)
- 사업목적 :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예술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통한 문화예술체험기회 확대 및 문화적 감수성 향상
- 추진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등
- 지원방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사업총괄), 지역운영기관(강사와 계약체결, 선발, 배치, 평가, 관리, 비용지급 등)
→ 진흥원이 위탁한 각 지역운영기관과 예술강사 근로계약 체결, 선정된 학교에서 예술수업 진행(위탁고용자 형태)
: 고용주체가 지역운영기관들(간접고용 형태)
- ’18년 예산 : 886억(국고 548억, 지방비 58억, 지방교육재정 280억)
- 지원규모 : 8,344개교에 예술강사 5,282명 지원, 250만명 학생 수혜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술강사 처우개선 관련
- 예술강사, 매년 10개월짜리 신규계약서 작성, 불안정한 노동지속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로 직장건강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간접고용으로 인한 노무문제 多 /
→ 예술강사들, 불안정한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 요구

-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총 9회) 심의결과(2018.9.21.),
정규직 전환은 어려움 / 처우 및 제도개선안(권고사항) 마련 합의

※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 전환곤란 판단 이유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점(신규 청년 진입기회 부족),
- 사업 운영기관의 지속적인 업무 수탁이 불안정한 점,
- 학교 내 근무하는 유사 강사 직종과의 형평성 고려 등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
- 진흥원 또는 제3의 기관 고용주체 일원화(간접고용관련 문제 해소)
-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제외 또는 청년 참여 비율 조정
- 계약관계 개선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방안 마련
- 예산 확보 대책 마련 등


- 간접고용관련 문제 해소 위해, ‘고용주체 일원화’ 추진 필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고용주체로 하는 것에 대하여,
문체부는 현 정부의 지역분권화 등 정책기조에 맞지 않고,
규모가 작은 진흥원이 5000명 이상의 예술강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입장
: 자회사설립 등 제3의 기관을 고용주체로 하는 방안은,
현재 용역 中, 매년 언급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해결 필요
: 기재부·교육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정책실현 가능성 제고 필요


- 예술강사의 처우개선 방안으로 직장건강보험 가입 필요
: 현행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보건복지부의 협조 필요 / 모든 사업장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가입 가능케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강병원 의원), 현재 국회 계류 中
: 문체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 협의 진행 및 제도개선 요청 필요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권고안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 필요
: 문체부, 이해 관계자 간담회 개최(10월 초), 이행기구 마련 및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시행(10월 중순) 예정
- 당해 현안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 학교 예술강사 사업은 원래 예술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기회 확대가 목적이었으나, 중간에 일자리 정책으로 성질 변경
: 변경요인은 예술가들이 본업인 예술활동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음으로써 생계수단으로 학교 예술강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
: 예술인들이 본업인 예술활동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계 전반에 (표준)계약서 작성비율 제고, 복지금고 등 각종 복지제도 개선·시행 필요

2) 내년 예산확보 관련
- 지금까지의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예산

문체부(국고)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지자체
(지방비)
매칭비율
(국고:지교재)
민간경상
지자체
2009
58,597
25,180
4,140
25,137
4,140
50 : 50
2010
62,611
26,430
5,893
24,395
5,893
52 : 48
2011
62,084
26,434
5,813
24,024
5,813
52 : 48
2012
61,882
26,434
5,813
23,822
5,813
53 : 47
2013
70,472
33,608
5,813
25,238
5,813
57 : 43
2014
77,381
38,408
5,813
27,347
5,813
58 : 42
2015
76,666
38,408
5,813
26,632
5,813
59 : 41
2016
85,821
46,296
5,813
27,899
5,813
62 : 38
2017
89,110
48,966
5,813
28,518
5,813
63 : 37
2018
88,555
48,966
5,813
27,963
5,813
64 : 36














- 내년(2019년) 정부예산안 : 국고 504억 (인건비:490억, 처우개선비:14억)
→ 올해 국고 548억보다 44억 감소

- 감소 이유 (기재부 입장)
: 국고와 지방교육재정의 당초 매칭비율(50:50) 준수 요청
→ 기재부, 2019년 56.7:43.3 / 2020년 50:50 요구
→ But 지방교육재정 여건 상 분담률 단기간에 현실화 하긴 어려움
: 학교 예술강사 사업이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청년선호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참여 대상자 중 청년층 참여 목표비율(2017년: 50, 2018년: 70) 준수해야 함
→ 미준수 시, 사업 예산 10 삭감
→ 실제, 올해 작년기준(50) 미준수(47.8)로 예산 삭감됨

- 문체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 위해
인건비 57억 및 처우 개선 40억 등 총 97억 예산 추가 반영 필요
: 미반영 시, 내년 활동가능 강사 약 400명 감소,
수혜학교 약 770개 감소 등으로 사업축소 우려
→ 사업 참여 못하게 된 강사들의 집단반발 예상

- 2009년 이후 매칭비율이 꾸준히 벌어져 왔는데,
문체부가 지금까지 매칭비율 변경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단 점에서 문제점 有
- 매칭비율 현실화를 위해 교육부·기재부와 지속적인 논의 필요
- 학교 예술강사 사업을 정부 일자리사업에서 제외, 비율조정 추진
: 예술강사 사업의 특수성 강조
: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위해선 청년우선고용 보단, 전문인력 선발이 더 중요
: 청년우선고용 시, 수요대비 대상자 선발 곤란
※ 특정 지역의 경우 일부 분야 예술대학 전무, 강사 부족
: 청년층(만 34세 미만) 참여비율 매년 감소추세 고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부터 분리 필요
※ 34세 미만 청년층 비율 : ’16년 51.5, ’17년 47.8, ’18년 42.8


Ⅲ. 질의내용

Q. 저는 ‘학교 예술강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장관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잘 아시지요? 몇 년간 계속 논의가 있어온 만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예술강사 분들은 불안정한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규직전환은 어렵다고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요 권고사항으로 4가지 정도를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Q. 권고사항 중 고용주체 일원화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계약주체의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주체 일원화 문제는 매년 논의되는 문제지만 아직까지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시, 이슈화될 때만 신경 쓰고, 그 이후에는 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문체부에서 권고사항 실천을 위해 이행기구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 고용주체 일원화 문제가 올해 안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해결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재부 및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하면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술강사들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Q. 그리고 내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올해보다 44억이 감소했습니다. 문체부에선 증액을 요청했으나 기재부에서 매칭비율 준수를 요청하며 감액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재부가 매칭비율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2009년 이후 매칭비율이 꾸준히 벌어져 왔는데, 문체부가 지금까지 매칭비율 변경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기재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매칭비율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제가 알기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지정되어, 작년엔 50, 올해는 70의 청년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예산이 삭감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비율을 맞추지 못해 올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선, 청년우선고용보단 전문인력 선발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청년우선고용만 중시하면, 예술대학이 전무한 특정 지역의 경우엔 강사가 부족하여 선발하기가 곤란해집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부 일자리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청년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지식교육을 문화교육으로 바꾸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예술가들의 생생한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었으나, 최근엔 일자리 정책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술가들이 본업인 예술활동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음으로써, 생계수단으로 예술강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이 본업인 예술활동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계 전반의 표준계약서 작성비율 제고에 힘써주시고,
복지금고 등 각종 복지제도 역시 개선해주십시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