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헌의원실-20181010]이상헌 의원, “예술계 병역특례 인정대회 철저한 점검 필요”
의원실
2018-10-15 1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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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예술계 병역특례 인정대회 철저한 점검 필요”
- ‘부정행위 시 응시제한’규정 추가 등 대회의 공정성 강화 요청
❍ 예술계 ‘병역특례 인정대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대상자인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인정되는 각종 대회의 심사규정을 강화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 이상헌 의원은 “현재 병역특례 인정대회는 총 48개가 있는데, 국내경연대회의 경우 문체부 산하기관이 하는 대회는 ‘온나라국악경연대회’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주최 중”이라며, “민간 주최대회 중 이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심사비리로 인한 논란이 있었고, ‘동아국악콩쿠르’ 역시 올해 대회에서 부정심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온나라국악경연대회’는 심사부정 및 비리를 엄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회피제도’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대회에 비해 잡음이 적은 편”이라면서도, “각종 국가공인시험 등에 마련되어 있는 ‘부정행위 시 향후 몇 년간 응시제한’과 같은 규정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따라서 “‘심사 회피제도’를 위반하여 수상이 취소된 사람도 그 다음해에 바로 응시하여 수상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몇 년 전에 개별부문 2등 참가자가 참가 신청 시 사전 심사회피를 표기하지 않아 실격 처리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2년 연달아 참가하여 결국 상을 수상했다”고 지적했다.
❍ 이상헌 의원은 “‘온나라국악경연대회’ 등에서 수상하면 바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행위 시 응시제한’과 같은 규정을 추가하는 등 대회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지금과 같은 병역특례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병역특례 인정대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 ‘병역특례 인정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 봉사활동 제도 개선,
인정대회 철저한 점검 필요
□ 현황
1.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들은 복무기간 내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함. 2017년 12월까지는 일일최대 봉사 시간이 12시간이었으나, 이후 개정되어 현재는 일일 최대 16시간까지 인정받고 있음.
봉사활동 시간에는 순수 봉사 시간이외에 준비시간, 이동시간 등이 모두 포함됨.
2. 예술·체육요원 편입 (병역특례)인정대회로는, 국제음악경연대회(29개), 국제무용경연대회(12개), 국내경연대회(7개)가 있음.
국내경연대회의 경우, 문체부 산하기관이 하는 대회는 ‘온나라국악경연대회’(국립국악원 주최)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주최 중.
□ 문제점
1. 예술·체육요원들의 봉사시간 관련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에 따르면, 학생과 일반인들은 일일 최대 8시간의 봉사시간만 인정받고 있음.
이에 비해 병역특례 요원들에게만 일일 최대 16시간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현재 봉사 인정 시스템이 부실함.
봉사한 기관에서 인증서를 써주면 그걸 바탕으로 정부기관에서 최종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관에서 허위로 인증서를 발급해줘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임.
- 일률적인 이동시간 인정 규정도 불합리. 현행 규정으로는 31km 거리의 봉사지를 다녀온 사람과 99km 거리에 있는 봉사지를 다녀온 사람의 봉사시간이 동일하게 책정됨.
1. 편도 30Km 이내 : 1시간
2. 편도 30km 이상 100km 미만 : 2시간
3, 편도 100km 이상 200km 미만 : 3시간
4. 편도 200km 이상 300km 미만 : 4시간
5. 편도 300km 이상 400km 미만 : 5시간
6. 편도 400km 이상 : 6시간
- 현재 문체부 예술·체육 요원 복무규정
2. 예술·체육요원 편입대회 관련
- 민간 주최 대회 중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심사비리로 인한 논란 있었고, ‘동아국악콩쿠르’ 역시 올해 대회에서 부정심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비해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온나라국악경연대회’는 심사부정 및 비리를 엄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대회에 비해 잡음이 적은 편.
- 특히, ‘심사 회피제도’를 운영하여 공정성을 담보 중.
→ 참가자는 직접 스승과 친인척 명단을 원서 접수 시 기재,
회피 신청사유가 있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수상 취소
- 그런데 각종 국가공인시험 등에 마련되어 있는,
“부정행위 시 향후 몇 년간 응시제한” 같은 규정이 ‘온나라국악경연대회’엔 아직 없음.
- 이에 따라 ‘심사 회피제도’ 위반하여 수상이 취소된 자도 그 다음해에 바로 응시하여 수상 가능.
실제로, 20**년에 **부문 2등 참가자가 참가 신청 시 사전 심사회피 표기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밝혀져 실격처리 됨.
그런데 그 이후 2년 연달아 참가하여 결국 상을 수상함.
□ 질의 내용
Q. 장관님,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제도개선을 고민중인 것으로 아는데, 향후 결과에 제가 오늘 지적 드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우선 봉사활동 인정 기준을 좀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일일 최대 16시간씩 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과도합니다. 봉사시간에는 순수 봉사시간 이외에도 이동시간, 준비시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16시간은 사실상 수면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봉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과 일반인들은 일일 최대 8시간까지만 봉사시간을 인정받습니다. 형평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일일 봉사 인정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Q. 또한, 봉사시간에 포함되는 이동시간 인정 기준도 다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동시간은 거리 구간에 따라 인정 시간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실제 봉사한 거리가 비슷하더라도 2시간이 더 봉사시간으로 인정되는 등 불합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인증 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요원이 봉사를 하면, 봉사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그걸 문화예술위원회나 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두 기관에서 최종 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인증서 외에 어떤 내용의 봉사를 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증빙서류 없이 제출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Q.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작성일자가 봉사일정보다 앞서 있거나, 구체적인 봉사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 서류가 부실하게 제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봉사한 기관에서 봉사 실적을 부풀리기 한다고 해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 장관님, 요즘 같은 시대에 봉사자가 사진 몇장만 찍어도 봉사를 위해 실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는지 정도는 확인 가능합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봉사시간 인증 시스템을 더 엄격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 보도기사 관련 >
Q. 그리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인정되는, ‘병역특례 인정대회’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제음악경연대회, 국제무용경연대회, 국내경연대회 등 총 48개 대회가 있는데, 국내경연대회의 경우 문체부 산하기관이 하는 대회는 ‘온나라국악경연대회’(국립국악원 주최)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주최 중입니다.
Q. 민간 주최 대회 중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심사비리로 인한 논란이 있었고, ‘동아국악콩쿠르’ 역시 올해 대회에서 부정심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Q. 이에 비해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온나라국악경연대회’는 심사부정 및 비리를 엄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대회에 비해 잡음이 적은 편입니다.
특히, ‘심사 회피제도’를 운영하여 공정성을 담보 중인데, 참가자는 직접 스승과 친인척 명단을 원서 접수 시 기재하도록 하고, 회피 신청사유가 있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Q. 하지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온나라국악경연대회’에는 각종 국가공인시험 등에 마련되어 있는 “부정행위 시 향후 몇 년간 응시제한”과 같은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회피제도’를 위반하여 수상이 취소된 사람도 그 다음해에 바로 응시하여 수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개별부문 2등 참가자가 참가 신청 시 사전 심사회피를 표기하지 않아 실격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년 연달아 참가하여 결국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Q. ‘온나라국악경연대회’ 등에서 수상하면 바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행위 시 응시제한’과 같은 규정을 추가하는 등 대회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지금과 같은 병력특례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