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헌의원실-20181011]이상헌 의원 “예술인 파견사업 활동비 부정수급 방지해야”
의원실
2018-10-15 17:49:59
38
이상헌 의원 “예술인 파견사업 활동비 부정수급 방지해야”
- 예술인 복지재단, 기업에 예술인 파견하고 월 활동비 120만원 지급
- 점검 결과, 파견예술인 천명 중 182명 활동보고서 부실 드러나
❍ 예술인들을 일반 기업에 파견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예술인 파견사업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견 예술인들의 활동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예술인 파견 사업은 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인들을 일반 기업체에 파견한 뒤, 한 달간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술인들은 한 달에 10일, 총 3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하고 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단은 매년 천명의 예술인들을 선발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활동보고서가 부실하게 제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 재단측에서 7, 8월 활동보고서를 자체 점검한 결과 총 182명의 예술인 활동보고서가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들은 활동을 증빙하는 첨부사진들의 의 의상들이 유사하거나 날짜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표1] 활동보고서 점검 결과
소명 완료
소명자료 불충분
소명자료 미제출
합계
122명
29명
31명
182명
❍ 소명을 요구받은 예술인들 중 122명은 기업체 확인 등으로 소명을 완료했으나, 60명의 예술인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아 활동비 지급이 보류된 상태이다.
❍ 이상헌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부실 활동보고서 규모를 보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