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헌의원실-20181011]이상헌 의원,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 철저한 제도검증 통해 실정법 위반 가능성 없애야”

이상헌 의원,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 철저한 제도검증 통해 실정법 위반 가능성 없애야”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추진되던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 최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변경 돼
- 최종적인 관리주체 달라지면서 실정법(「예술인복지법」) 위반 소지 생겨

❍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이 추진하던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이 최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술인복지법」 위반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당초 「예술인복지법」 에 따라 추진되던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을 아무런 제도검증 없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실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생겨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상헌 의원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이 문체부와 함께 ‘복지금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고를 활용한 사업은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변경했다”며,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재단과 문체부는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당초 추진 중이던 ‘복지금고 사업’과 동일한 것이며, 관리주체·절차에서 약간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관리주체·절차의 차이로 인해 ‘복지금고 사업’의 근거법률인 「예술인 복지법」 규정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상헌 의원은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법적 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인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이 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런데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기 때문에 결국 융자사업의 최종적인 관리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돼버린다”고 설명했다.

❍ 이어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관리주체는 ‘문화예술위원회’이며,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확인, 신청 접수 등의 업무 정도만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한다고 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 이상헌 의원은 “재단과 문체부의 주장대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복지금고 사업’과 같은 사업이라면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역시 관리·운영주체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닌 ‘예술인복지재단’이 되어야 한다”며,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확인,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한다고는 하나, 결국 최종적으로 기금을 쓸지 말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은 “예술인 복지금고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 계획대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면, 관리주체·절차 측면에서 실정법에 일부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복지금고 사업’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복지금고 사업’과는 별개로 판단한다면,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다른 규정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술인복지재단은 따로 ‘복지금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반면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지금과 같이 ‘복지금고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최종승인)에도 재단이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예술인 복지금고, 실정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융자사업과 복지금고사업의 명확한 관계 정립 및 자체재원 마련 방안의 철저한 검토 요청


Ⅰ.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 및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1.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개요

1) 필요성
ㅇ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 고려,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예술인복지금고 조성 필요

ㅇ 예술인은 경제적 사각지대 뿐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❶ 법령상 근거
ㅇ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제4조)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제8조)하도록 규정
ㅇ 재단 사업으로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등을 규정(제10조)
→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주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❷ 추진경위
ㅇ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 사망(‘11.1월)
ㅇ「예술인 복지법」제정(‘11.11.17.)
ㅇ「예술인 복지법」시행(‘12.11.18.)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12.11.19.)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제4조)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제8조)하도록 규정
※ 재단 사업으로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등을 규정(제10조)


3) 주요내용
ㅇ (사업내용) 긴급생활자금 소액 대출*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 제공
* 선호하는 융자혜택 상품 : 생활자금 59.2 주택자금 32.1 창작자금 7.3(2013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 생활자금 소액대출, 주택(창작공간 포함)자금 대출 등 상품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 (‘18.9~)


▣ 재원조성 방향

ㅇ (국고) 예술인 복지금고 초기 정착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
- 문예기금(복권기금 전입금) 융자사업으로 추진하여 국고 손실 최소화

ㅇ (자체재원) 저작권 관련 미지급사용료 활용, 예술인패스 캐시백 제도 등
- 저작권 미지급 사용료 : 음악분야 플랫폼 사의 영업을 목적으로 선서비스 후 창작자를 찾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금액
* 권리자의 10년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공익적 목적으로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4개 음악서비스 업체
[카카오엠(구 멜론), 지니, CJ, NHN벅스]와 우리부의 협약체결 완료 후 복지금고 재원으로 실무협의 중

ㅇ (기부금) 기업의 자발적인 모금 및 기부금(예: 메세나), 크라우드 펀딩 등 활용

ㅇ (예술계 자부담) 복지금고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자부담률의 점진적 향상


4) 연차별 계획
ㅇ (’18년) 예술인 복지금고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
- 금고운영 시스템,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상품 개발 등
ㅇ (’19년~)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 개시(‘19년 시범운영, ‘20년~ 정식운영)

★ 국고 재원은 ’19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개요

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❶ 법령상 근거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사업’,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5호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복권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 문화예술진흥사업
- 소외계층복지사업
- 서민금융활성화지원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5호)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는 예술인 복지재단 사업으로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등을 규정(제10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술인 확인, 신청 접수 등의 업무 수행
❷ 추진경위
ㅇ 예술인복지금고 추진 과정에서 국고 재원의 확보 및 운영방식이 문예기금융자사업으로 변경(‘18. 7.)
ㅇ 국고재원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으로 추진(2019년 신규사업)
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 상품개발 및 운용방식은 복지금고 자료와 동일
★ 단, 문예기금융자사업의 관리 주체는 문화예술위원회이며,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확인, 신청 접수 등의 업무 수행


▣ 융자·대출절차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성격 관련
-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 추진 中, 국고재원에 의한 사업은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변경(2018. 7.)
-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시행예정
- 문체부는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당초 추진 중이던 ‘복지금고 사업’과 동일한 것이며, 관리주체·절차에서 약간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

- 그러나 관리주체·절차의 차이로 인해, ‘복지금고 사업’의 근거법률인 「예술인 복지법」 규정과 맞지 않을 가능성 발생

-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법적 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사용)에 따라 복권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이 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됨
- 그런데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임
-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관리주체는 ‘문화예술위원회’이며,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확인,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음

- 한편,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한다고 되어 있음
- 문체부의 주장대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복지금고 사업’과 같은 사업이라면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역시 관리·운영주체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닌 ‘예술인복지재단’이 되어야 함
-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재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관리주체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음
-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확인,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한다고는 하나, 결국 최종적으로 기금을 쓸지 말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결정하게 됨

-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복지금고 사업’이라고 하면, 관리주체·절차 측면에서 실정법에 일부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문체부는 이런 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복지금고 사업’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함

-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복지금고 사업’과는 별개로 판단한다면, 이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이 될 것이며,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
-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지금과 같이 ‘복지금고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최종승인)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해야 함


2) 예술인 복지금고 자체재원 마련방안 관련

-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 중 국고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체재원활용사업은 예정대로 예술인복지재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

- 자체재원으로 조성예정인 것들 중 ‘저작권 관련 미지급 사용료’有
: ‘미지급 사용료’는 음원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자를 찾지 못해 적립해두고 있는 정산유보적립금을 뜻함 (4년간 176억 원 상당)
: 음원서비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모든 권리자(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업계 관행 상 음반제작자의 요청만으로 서비스가 개시되고 있는 상황
: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면, 이 금액은 채무자인 음원서비스 사업자에게 귀속되나, 3년 전부터 국정감사 때 끊임없이 지적된 사항이라 음원서비스 사업자들도 그냥 쓰기가 부담스러운 금액

- 최근 문체부-음원서비스 사업자(4대) 간 협약체결 (2018. 6.)
: 4대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소멸시효 지난 미지급 사용료의 공익목적 기금 출연의사 확인 (2017. 11. ~ 2018. 5, 총 4회)
: 미지급 사용료를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의 자체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2017. 9. ~ 2018. 2.)
: 문체부-음원서비스 사업자 간 ‘미지급저작권료에 관한 협약서’ 체결 (2018. 5. ~ 2018. 6.)
→ 미지급 저작권료 중 법령상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권리자가 그 지급을 구하지 못하게 된 금액을 음악권리자 복지를 위해 기탁할 수 있도록 협력, 구체적 금액·대상·기간·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협의

- 취지와 의도는 좋으나, 추후 협의할 구체적 방식 등에서 철저한 법률검토 필요
: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접수할 수 있음
: 그러나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미지급 저작권료를 복지금고로 전입 시, 앞으로의 구체적 용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모집목적을 정해야 할 것
→ 협약서 중 ‘원권리자가 미지급 저작권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원권리자가 기탁된 미지급 저작권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원권리자의 청구 시 복지금고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초 정했던 ‘모집목적 내 용도’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Ⅲ. 질의내용

Q. 저는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 대하여 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이사님,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복지금고 사업’ 아시지요? 열악한 예술계 현실을 고려하여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Q. 재단은 문체부와 함께 이런 ‘복지금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금고재원 중 국고를 활용한 사업은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재단과 문체부는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당초 추진 중이던 ‘복지금고 사업’과 동일한 것이며, 관리주체·절차에서 약간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관리주체·절차의 차이로 인해 ‘복지금고 사업’의 근거법률인 「예술인 복지법」 규정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Q.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법적 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이 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관리주체는 ‘문화예술위원회’이며,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확인, 신청 접수 등의 업무 정도만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한편,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과 문체부의 주장대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복지금고 사업’과 같은 사업이라면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역시 관리·운영주체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닌 ‘예술인복지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재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관리주체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확인,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한다고는 하나, 결국 최종적으로 기금을 쓸지 말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Q.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복지금고 사업’이라고 하면, 관리주체·절차 측면에서 실정법에 일부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이런 점을 문체부와 신중히 검토하여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복지금고 사업’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해 주십시오.

Q.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복지금고 사업’과는 별개로 판단한다면,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이 될 것이며,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다른 규정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술인복지재단은 따로 ‘복지금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Q.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지금과 같이 ‘복지금고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최종승인)에도 재단이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사님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추가 질의 >

Q. 그리고 이사님,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 중 국고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체재원 활용사업은 예정대로 예술인복지재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조성예정인 것들 중 ‘저작권 관련 미지급 사용료’가 있던데 알고 계시지요?

Q. 최근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4대 음원서비스 사업자들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취지와 의도는 좋으나, 추후 협의할 구체적 방식 등에서 철저한 법률검토 필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부금품법」 상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지급 저작권료를 복지금고로 전입 시, 앞으로의 구체적 용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모집목적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협약서 중 ‘원권리자가 미지급 저작권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원권리자가 기탁된 미지급 저작권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원권리자의 청구 시 복지금고에서 지급해줘야 하는데 이 경우 당초 정했던 ‘모집목적 내 용도’로 한정되므로 모집목적을 정할 때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님께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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