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10]탑승자 사전확인제, 매월 외국인 1,506명 국내행 항공기 탑승 차단
의원실
2018-10-15 1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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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4월 전면시행 후 인터폴 수배자 14명 입국 차단
- 입국금지자 탑승시도 1,621명, 한국여권 등 무효·분실여권으로 탑승시도 13,358명
# 2017년 4월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이스타항공에 탑승하려던 외국인 K(38세)씨, 인터폴 수배자로 확인되어 탑승 차단
# 2018년 3월 우즈베키스탄 알마티 공항에서 아스타나 항공에 탑승하려다 외국인 S(40세), 이슬람테러단체 ISIS에 가담한 테러전투요원임이 확인되어 탑승 차단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실시된 작년 4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외국인 25,598명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이 사전에 차단(Not-OK)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월평균 1,506명의 외국인을 출발지 공항에서 차단한 것이다.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하여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승객의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하면서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말함
이 중에는 테러 및 범죄 위험성이 높은 인터폴 수배자 14명이 포함됐으며, 과거 국내 체류 중 형사범 또는 출입국사범으로 입국금지된 사람들이 1,621명이었다[표1].
무효여권이나 분실여권 소지를 이유로 탑승이 금지된 외국인들은 13,358명으로 한국여권 소지자 6,499명, 기간초과 여권 소지자 5,912명, 인터폴 등재 여권 소지자 947명 순으로 많았다[표1].
금태섭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범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차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녕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 있다”며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다 명확한 탑승 차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이 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