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기현의원] 특허청-휴면특허, 해외지재권보호

1. 단 1건의 실적도 없는 휴면특허 활용 촉진사업



김기현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휴면특허 활용에 대한 정부의 졸속행정을 지적하며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였다.



김의원은 한국기술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올 4월 대기업의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으
로 이전하는 ‘휴면특허 활용촉진 사업’과 관련 단 1건의 기술이전 실적도 없는 등 정부의 지원
책 미비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기업의 휴면특허의 경우, 대학이나 연구소의 특허보다 사업화의 경제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
에 중소기업에서 적극 원하고 있고, 대기업 역시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한 연차등록료의 부담
을 줄일 수 있어 모두가 원하는 사업이지만 대기업에게 주는 세제 감면 혜택 등인센티브가 너
무 낮아 특허청을 포함, 관계 부처의 지원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현실에 눈높이를 맞춘 정
책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2. 해외지적재산권 방치 더 이상 안 된다! 범정부적 대책 세워야...



김기현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중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과 관련, ‘대장금’의 예
를 들어 우리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이 마구잡이로 침해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는커녕 정확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특히 중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상표이름까지 유사한 소위 짝퉁 상품이 버젓이 유통되
고 있지만 특허청에서 지난 9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해외지적재산권 보호센터가 사실상 제
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



이런 와중에 지난 27일에는 문화관광부가 별도의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정부부처가 독자적인 기구를 통하여 부처 이기주의식
영역다툼을 함으로써 유사기관이 난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의원은 앞으로 이런 칸막이식 행정을 지양하고 해외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 산자
부, 문광부, 외교통상부, 국정원을 포함한 모든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대책기구가 필
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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