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81011][보도자료] 전세보증 제한, 주택금융공사 울고, 서울보증보험 웃는다
9.13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정책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비중은 갈수록 줄고, 사적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전세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전체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이 2014년 83에서 2018년 8월 기준으로 63.6까지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사적보증기관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은 2014년 15.1에서 2018년 8월 기준 19.7까지 높아졌다.

특히, 이번 9.13대책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주택 보유·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상인 가구’에게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전면금지하게 되어 전세보증 시장에서의 공적보증기관의 비중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 기관에서 보증이 제한된 ‘1주택 보유·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상인 가구’들은 제한이 없는 서울보증보험으로 몰려들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보증료율이 싼 공적보증기관을 이용하던 전세대출자들이 보증료율이 비싼 사적보증기관을 이용하게 되어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은 증가한다. 또한, 최근 2년사이 손실발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준비금위험액이 46.8 급증하고 공적자금으로 5조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전세대출자들이 몰릴 경우, 향후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가 급증하면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보증료율이 싼 공적보증 기관의 비중은 줄어들고 보증료율이 비싼 민간보증 기관의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전세자금 제한으로 더욱 가속화될 경우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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