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81014][보도자료] 불복소송
의원실
2018-10-15 18:56:10
35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5건 중 1꼴로 불복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위원(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20에 달했다. 올해 9월의 경우, 불복률은 23.1을 넘어서면서 공정위의 공신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위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제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사업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과징금 액수가 높아짐에 따라 납부부담이 커지고, △법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일반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과징금’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015년에 5천8백억원 수준이던 과징금 액수는 2016년 8천억을 넘었고, 2017년엔 1조 3,300억원을 넘어섰다. 엄청난 과징금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사건의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자 중요사건에 대한 보수상한액 기준을 폐지하는 등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불복 소송을 줄일 획기적인처방은 되지 못했다.
유의동 의원은 “계속되는 불복 소송으로 공정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불복 소송 제기율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위원(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20에 달했다. 올해 9월의 경우, 불복률은 23.1을 넘어서면서 공정위의 공신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위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제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사업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과징금 액수가 높아짐에 따라 납부부담이 커지고, △법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일반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과징금’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015년에 5천8백억원 수준이던 과징금 액수는 2016년 8천억을 넘었고, 2017년엔 1조 3,300억원을 넘어섰다. 엄청난 과징금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사건의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자 중요사건에 대한 보수상한액 기준을 폐지하는 등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불복 소송을 줄일 획기적인처방은 되지 못했다.
유의동 의원은 “계속되는 불복 소송으로 공정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불복 소송 제기율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