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15]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식약처의 선택은?
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 상반된 내용의 분석이 공개 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관련하여 유해성분 1/10(십분의 일)이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 지난 9월 12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가 김순례의원실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아이코스의 ‘유해성분평균 90 감소’광고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답변 中 (2018.09.12.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
“광고에 대해 검증 요구시 유해성분의 감소량 자체는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정부가 기업의 광고내용을 인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악용 소지”
“단순히 유해성분의 함량만이 언급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볼 때 과대광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 필요”

 지난 6월 7일 식약처가 “궐련형전자담배의 타르 함량이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된다”라는 연구결과 발표 이후 아이코스 측은 식약처의 검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보공개 소송까지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 이에 김순례의원은 “식약처가 무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금연은커녕 궐련형전자담배로 옮겨가고 있다”라며 “마치 궐련형전자담배는 몸에 덜 해로울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 했다. 이어서“담배회사가 잘못 된 정보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할 부서는 식약처”라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4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순례의원은 해당조항을 근거로 식약처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업체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김순례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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