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15]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식약처의 선택은?
의원실
2018-10-15 2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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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 상반된 내용의 분석이 공개 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관련하여 유해성분 1/10(십분의 일)이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9월 12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가 김순례의원실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아이코스의 ‘유해성분평균 90 감소’광고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답변 中 (2018.09.12.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
“광고에 대해 검증 요구시 유해성분의 감소량 자체는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정부가 기업의 광고내용을 인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악용 소지”
“단순히 유해성분의 함량만이 언급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볼 때 과대광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 필요”
지난 6월 7일 식약처가 “궐련형전자담배의 타르 함량이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된다”라는 연구결과 발표 이후 아이코스 측은 식약처의 검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보공개 소송까지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순례의원은 “식약처가 무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금연은커녕 궐련형전자담배로 옮겨가고 있다”라며 “마치 궐련형전자담배는 몸에 덜 해로울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 했다. 이어서“담배회사가 잘못 된 정보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할 부서는 식약처”라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4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순례의원은 해당조항을 근거로 식약처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업체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김순례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9월 12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가 김순례의원실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아이코스의 ‘유해성분평균 90 감소’광고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답변 中 (2018.09.12.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
“광고에 대해 검증 요구시 유해성분의 감소량 자체는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정부가 기업의 광고내용을 인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악용 소지”
“단순히 유해성분의 함량만이 언급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볼 때 과대광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 필요”
지난 6월 7일 식약처가 “궐련형전자담배의 타르 함량이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된다”라는 연구결과 발표 이후 아이코스 측은 식약처의 검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보공개 소송까지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순례의원은 “식약처가 무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금연은커녕 궐련형전자담배로 옮겨가고 있다”라며 “마치 궐련형전자담배는 몸에 덜 해로울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 했다. 이어서“담배회사가 잘못 된 정보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할 부서는 식약처”라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4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순례의원은 해당조항을 근거로 식약처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업체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김순례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