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16]공정위의 뒤늦은 반성, 타부처들도 거울 삼아야
의원실
2018-10-16 09:07:16
32
공정위의 뒤늦은 반성, 타부처들도 거울 삼아야
‐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 왜곡하는 “취업승인 신청 검토 의견서”
‐ 전 소속 기관의 “추천서” 수준의 “의견서”로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 연관성을 배제하고 해당 부처에 부당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전 소속 기관의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가 고위 공직자의 취업을 돕는 수준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가 타 부처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퇴직자 3명이 구속되고 9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를 겪으며, “퇴직자 대부분은 공정위 의견을 토대로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를 통과했으며, 공정위는 2011년 이후 인사혁신처가 의견을 요청한 공정위 퇴직자 90 상당에 대해 인위적인 경력관리를 거친 후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등 취업 심사 승인 의견 및 자료 제출했음”을 시인하고 반성한 사례가 있다.
❍ 강창일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 제출받은 2017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고위공직자의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견서’라기 보다 전 소속기관의 ‘추천서’에 가깝다.”며 “고위직 공무원의 부적절한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제도가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살아온 것에 대한 존중과는 별개로 종합의견란에는 낯 뜨거울 정도로 말의 성찬이다. 예를 들면, “최적의 인물로 사료됨”, “전문성과 경험”, “공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지속가능한 경영에 큰 도움” 등의 내용이 그렇다.
❍ 또한, ‘업무 관련성이 있으나 영향력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취업제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에 기여’라는 성찬으로 검토 의견서 제출된 사례도 있다.
❍ 강창일 의원은 또한,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자의 친목도모가 주요 목적이라며,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 검토 의견에 ‘가능’이라고 종합의견을 밝힌 국토교통부의 의견서는 상식선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이것은 자료가 확인된 국토교통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강창일 의원의 생각이다. 강창일 의원은 “확인을 국토교통부만 했을 뿐, 실제로 어느 기관이나 국토교통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었지만 반성을 하고 있으며, 여타 부처들도 이를 거울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강창일 의원은 “각 부처의 이러한 의견서 제출과 작성 방식을 인지하고 있던 인사혁신처의 방관도 비판받아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소속 기관의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이견서’의 취지를 실현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끝 -
‐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 왜곡하는 “취업승인 신청 검토 의견서”
‐ 전 소속 기관의 “추천서” 수준의 “의견서”로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 연관성을 배제하고 해당 부처에 부당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전 소속 기관의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가 고위 공직자의 취업을 돕는 수준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가 타 부처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퇴직자 3명이 구속되고 9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를 겪으며, “퇴직자 대부분은 공정위 의견을 토대로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를 통과했으며, 공정위는 2011년 이후 인사혁신처가 의견을 요청한 공정위 퇴직자 90 상당에 대해 인위적인 경력관리를 거친 후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등 취업 심사 승인 의견 및 자료 제출했음”을 시인하고 반성한 사례가 있다.
❍ 강창일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 제출받은 2017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고위공직자의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견서’라기 보다 전 소속기관의 ‘추천서’에 가깝다.”며 “고위직 공무원의 부적절한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제도가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살아온 것에 대한 존중과는 별개로 종합의견란에는 낯 뜨거울 정도로 말의 성찬이다. 예를 들면, “최적의 인물로 사료됨”, “전문성과 경험”, “공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지속가능한 경영에 큰 도움” 등의 내용이 그렇다.
❍ 또한, ‘업무 관련성이 있으나 영향력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취업제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에 기여’라는 성찬으로 검토 의견서 제출된 사례도 있다.
❍ 강창일 의원은 또한,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자의 친목도모가 주요 목적이라며,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 검토 의견에 ‘가능’이라고 종합의견을 밝힌 국토교통부의 의견서는 상식선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이것은 자료가 확인된 국토교통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강창일 의원의 생각이다. 강창일 의원은 “확인을 국토교통부만 했을 뿐, 실제로 어느 기관이나 국토교통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었지만 반성을 하고 있으며, 여타 부처들도 이를 거울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강창일 의원은 “각 부처의 이러한 의견서 제출과 작성 방식을 인지하고 있던 인사혁신처의 방관도 비판받아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소속 기관의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이견서’의 취지를 실현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