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신환의원실-20181016]울산, 창원지법 항소율 높다
의원실
2018-10-16 0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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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창원지법 항소율 전국 평균 2배 이상 높아
- 창원지법 항소율 전국 3위…사실심 충실화 만전 기해야
울산·창원지법의 1심 판결 항소율이 월등히 높아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구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울산·창원지법의 ‘민사 단독(소액) 사건’ 항소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단독 사건의 전국 평균 항소율은 6.6였는데, 울산지법은 13.7, 창원지법은 14.0를 기록한 것이다. 창원지법은 2017년 기준 전국 지법 중 세 번째로 높은 항소율을 보였다.
울산·창원지법의 민사 단독(소액) 사건 항소율은 최근 5년(2013년~2017년)내내 전국 평균 항소율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민사 합의 사건’에서도 울산지법의 항소율은 최근 5년(2013년~2017년) 내내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창원지법의 항소율은 2014년부터 전국 평균을 초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평균보다 2.2 높았던 울산지법과 3.7 높았던 창원지법은 2017년에 각각 평균에 비해 6.7, 6.3 높은 항소율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오신환 의원은 “사실심이 충실히 진행되지 않으면 1심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이는 항소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며“울산지법과 창원지법은 사실심 충실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창원지법 항소율 전국 3위…사실심 충실화 만전 기해야
울산·창원지법의 1심 판결 항소율이 월등히 높아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구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울산·창원지법의 ‘민사 단독(소액) 사건’ 항소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단독 사건의 전국 평균 항소율은 6.6였는데, 울산지법은 13.7, 창원지법은 14.0를 기록한 것이다. 창원지법은 2017년 기준 전국 지법 중 세 번째로 높은 항소율을 보였다.
울산·창원지법의 민사 단독(소액) 사건 항소율은 최근 5년(2013년~2017년)내내 전국 평균 항소율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민사 합의 사건’에서도 울산지법의 항소율은 최근 5년(2013년~2017년) 내내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창원지법의 항소율은 2014년부터 전국 평균을 초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평균보다 2.2 높았던 울산지법과 3.7 높았던 창원지법은 2017년에 각각 평균에 비해 6.7, 6.3 높은 항소율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오신환 의원은 “사실심이 충실히 진행되지 않으면 1심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이는 항소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며“울산지법과 창원지법은 사실심 충실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