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경환의원실-20181016]문화재청, 경복궁 복원 부실공사 업체 ‘봐주기’
의원실
2018-10-16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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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경복궁 복원 부실공사 업체 ‘봐주기’
- 전통기법 아닌 시멘트 몰래 사용, 작업자 제보로 적발
2008년 방화로 불탄 숭례문 복원사업을 수주 받아 부실공사를 했던 업체의 자회사가 이번에는 경복궁 복원공사에서 부실공사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발주한 ‘경복궁 흥복전 복원공사’는 숭례문 복원사업 부실공사를 했던 업체의 자회사가 수주 받아 공사중이었다”며 “공사과정에서 일부 구간에 설계를 무시한 채 부실공사를 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158억원을 투입해 발주한 경복궁 흥복전 복원공사 과정에서 올해 3월부터 실시했던 일부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드러났고 20여일에 걸쳐 해체·철거 후 지난 6월에 재시공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장에 참여했던 기술자 중 한명이 부실공사에 대한 가책을 느껴 제보하면서 알려졌으며 부실공사 구간에 대해 재공사를 실시한 것이다.
궁궐공사는 전통기법을 사용해 시공해야 함에도 설계에 없는 콘크리트(백시멘트)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당시 감리가 상주하고 있었고 문화재청 감독관도 있었지만 이 같은 부실공사는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부실시공이 있었던 것을 인정했지만 작업자의 착오였으며 고의성이 없다’며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로 전남 나주시 불회사 대웅전 보수공사의 경우 미장공사를 전통기법 대로 하지 않아 시공업체는 영업정지, 현장대리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재 수리는 전통기법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업의 편리성만 생각하고 콘크리트(백시멘트)를 몰래 쓰는 경우가 있는데 포장지만 봐도 구분할 수 있고 현장에 있어서도 안 되는 시멘트를 사용한 것이 단순 착오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장에 참여했던 신고자의 제보로 밝혀진 만큼 재조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통기법 아닌 시멘트 몰래 사용, 작업자 제보로 적발
2008년 방화로 불탄 숭례문 복원사업을 수주 받아 부실공사를 했던 업체의 자회사가 이번에는 경복궁 복원공사에서 부실공사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발주한 ‘경복궁 흥복전 복원공사’는 숭례문 복원사업 부실공사를 했던 업체의 자회사가 수주 받아 공사중이었다”며 “공사과정에서 일부 구간에 설계를 무시한 채 부실공사를 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158억원을 투입해 발주한 경복궁 흥복전 복원공사 과정에서 올해 3월부터 실시했던 일부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드러났고 20여일에 걸쳐 해체·철거 후 지난 6월에 재시공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장에 참여했던 기술자 중 한명이 부실공사에 대한 가책을 느껴 제보하면서 알려졌으며 부실공사 구간에 대해 재공사를 실시한 것이다.
궁궐공사는 전통기법을 사용해 시공해야 함에도 설계에 없는 콘크리트(백시멘트)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당시 감리가 상주하고 있었고 문화재청 감독관도 있었지만 이 같은 부실공사는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부실시공이 있었던 것을 인정했지만 작업자의 착오였으며 고의성이 없다’며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로 전남 나주시 불회사 대웅전 보수공사의 경우 미장공사를 전통기법 대로 하지 않아 시공업체는 영업정지, 현장대리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재 수리는 전통기법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업의 편리성만 생각하고 콘크리트(백시멘트)를 몰래 쓰는 경우가 있는데 포장지만 봐도 구분할 수 있고 현장에 있어서도 안 되는 시멘트를 사용한 것이 단순 착오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장에 참여했던 신고자의 제보로 밝혀진 만큼 재조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