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원욱의원실-20181016]ODA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국내기업 지원 방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권고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비구속성 원조 : 공적개발원조로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완전히, 또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경우
* 구속성 원조 : 구매적격국을 공여국으로 한정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재화·용역 공급 등도 공여국 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수출입은행의 EDCF는 유상원조로서 개발도상국 또는 개도국 법인에 차관지원을 하며, KOICA는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ODA는 우리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사회 인프라 구축 시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구속성 원조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10년 DAC에 가입하면서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늘리도록 권고 받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유상원조의 55, 무상원조의 95를 비구속성 원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비구속성 원조를 늘리게 되면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국으로 지위는 유지하되, 국내기업의 참여를 이끌 실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ODA의 한 축인 EDCF를 담당하는 만큼,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EDCF에 원활히 참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따른 외국의 대응방안을 연구해 우리의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