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6]보조금법에 따른 외부감사보고서 공시의무 미흡
보조금법에 따른 외부감사보고서 공시의무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은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외부감사 수감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률에 의거해 외부감사를 수감한 감사보고서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공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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