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6]접수 단계부터 국민들이 책임져야
의원실
2018-10-16 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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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부상당한 자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혹은 그 유족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심사를 신청해야 함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례에 한해 국가보훈처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 또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사례처럼 현대의학이 짚어내기 어려운 사례, 사망·부상의 원인이 공무수행 중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는 사례 등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신청자 측에 있음
❍ 이로 인해 철저하게 본인이 유공자 조건에 해당한다는 입증 준비를 마친 후에 심사를 신청하고,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전문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음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부상당한 자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혹은 그 유족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심사를 신청해야 함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례에 한해 국가보훈처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 또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사례처럼 현대의학이 짚어내기 어려운 사례, 사망·부상의 원인이 공무수행 중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는 사례 등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신청자 측에 있음
❍ 이로 인해 철저하게 본인이 유공자 조건에 해당한다는 입증 준비를 마친 후에 심사를 신청하고,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전문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