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기헌의원실-20181016]대구지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여전히 전국1위 영상녹화조사율 30에 불과
의원실
2018-10-16 10:58:22
33
대구지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여전히 전국 1위
영상녹화조사율 30에 불과
- 송기헌 의원, “영상녹화조사 의무실시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해야” -
2017년 대구지검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은 22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찰은 1,253건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중 단 2건만 기소 처분했다. 불기소처분된 나머지 사건들은 각각 각하 640건(51), 혐의없음 373건(29.7), 기소중지 18건(1.4) 등으로 처리됐다. (표1)
특히 경상권 지방검찰청의 경우, 대구지검에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225건 접수되어 전국 지방검찰청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지검 120건, 창원지검 95건, 울산지검 32건 순이었다.
지난해 4개 지방검찰청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 건은 472건에 달했으나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472건 중 107건은 혐의없음으로, 253건은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표2)
한편,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영상녹화조사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상권 4개 지방검찰청의 평균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2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의 경우 2017년 영상녹화조사율이 30.5로 전체 7,251건 중 2,208건만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의 경우 21.5로 전체 8,460건 중 1,817건에 대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했다.
창원지검은 15.4로 전체 5,060건 중 778건에 대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했다. 울산지검은 전체 5,862건 중 1,389건에 대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해 실시율 23.7에 그쳤다. (표3)
송기헌 의원은 “대구지검 관할 내에서 여전히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수사과정에서 독직폭행·가혹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영상녹화조사율 30에 불과
- 송기헌 의원, “영상녹화조사 의무실시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해야” -
2017년 대구지검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은 22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찰은 1,253건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중 단 2건만 기소 처분했다. 불기소처분된 나머지 사건들은 각각 각하 640건(51), 혐의없음 373건(29.7), 기소중지 18건(1.4) 등으로 처리됐다. (표1)
특히 경상권 지방검찰청의 경우, 대구지검에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225건 접수되어 전국 지방검찰청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지검 120건, 창원지검 95건, 울산지검 32건 순이었다.
지난해 4개 지방검찰청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 건은 472건에 달했으나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472건 중 107건은 혐의없음으로, 253건은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표2)
한편,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영상녹화조사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상권 4개 지방검찰청의 평균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2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의 경우 2017년 영상녹화조사율이 30.5로 전체 7,251건 중 2,208건만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의 경우 21.5로 전체 8,460건 중 1,817건에 대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했다.
창원지검은 15.4로 전체 5,060건 중 778건에 대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했다. 울산지검은 전체 5,862건 중 1,389건에 대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해 실시율 23.7에 그쳤다. (표3)
송기헌 의원은 “대구지검 관할 내에서 여전히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수사과정에서 독직폭행·가혹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