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관의원실-20181015]전국 소방서 건물 절반(96곳) 내진설계 미적용, 지진 발생시 큰 위험에 노출!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소방서 건물은 내진설계가 필수적이지만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15개 소방서 내진확보 및 안전등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15개 소방서 중 96곳(44.7)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 발생 시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34곳의 소방서 건물이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23곳이나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성남소방서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에서 건물의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보통)을 받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10곳의 소방서 중 2016년 지진이 발생한 경주소방서와 구미·울진·성주 소방서도 안전진단에서 C등급(보통)을 받았고, 광주 서부소방서와 충북 음성소방서, 충남 예산소방서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D등급을 받아 지진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경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소방서 7곳 모두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아 건물의 안전등급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등급을 파악할 수 없는 곳이 수원·여주·양평소방서를 포함해 18곳이나 되었다.<별첨 . 내진설계 미적용 소방서 안전등급 현황>

김병관 의원은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보듯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방서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소방청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소방서 중 안전진단에서 C등급(보통)과 D등급(미흡)을 받은 소방서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내진설계가 적용된 119곳의 소방서 건물도 내진설계 강도를 최대지진 규모 6.0~6.5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내진설계 강도 측정을 위한 진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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