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규희의원실-20181016]정책리포트3. BMW화재 관련 진단과 조치 전면재검토 필요
의원실
2018-10-16 1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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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화재 관련 모든 진단과 조치에 대한 전면재검토 필요
BMW 리콜‘미’대상 34,000대, 화재위험
안전진단완료 23,000대, 안전에 문제
올해 1월부터 10월9일 현재까지 약 9개월 동안 BMW 화재는 47차례 발생했다. 한 달에 5번, 6일에 한 번 꼴이다.
47대 화재 차량 중 ‘리콜 미대상’도 12대나 포함됐다. 또 리콜 대상 35대 중 ‘안전 진단’을 받은 차량이 8대나 포함됐다. 그리고 BMW 화재 사건에서 아예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던 ‘가솔린’ 차량이 6대나 포함됐다. 게다가 지난 10월 1일 송파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부품까지 교체’한 차량이었다.
리콜대상과 리콜‘미’대상 차량의 화재 발생 위험도는 35:4.3
이상의 사실은 BMW 화재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진단과 조치를 원점에서 전면재검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리콜대상은 10만대이고, 이중 35대가 불이 났다. 리콜‘미’대상은 28만대 2018년 7월 기준 등록된 BMW 차량은 38만대, 이중 106,317대가 ‘리콜 대상’ 차량
이고 이중 12대가 불이 났다. 리콜미대상 차량을 리콜대상과 동일하게 10만대로 환산하면, 리콜미대상 10만대당 4.3대꼴로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리콜대상과 리콜미대상의 화재 발생 위험도가 35:4.3인 것이다. 그런데 리콜대상은 10만대 전부가 화재위험차량이다. 그렇다면 화재발생 위험도 35:4.3의 비율에 따라서 리콜미대상 10만대 중 12,000대 정도가 화재위험 차량인 것이다. 리콜미대상 전체 차량 28만대로 환산하면, 약 34,000대의 리콜미대상 차량이 ‘화재위험’에 있는 차량이다.<이상 표-1 참조>
② 리콜대상 차량은 모두 ‘디젤’ 차량이다. 화재 차량 중 6대가 ‘가솔린’ 차량이었다는 것은 ‘가솔린’ 차량도 화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③ 리콜대상 화재 차량 35대 중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8대)이 23나 포함됐다는 것은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10만대 리콜대상 차량 106,317대 중 10.4 기준 98.7에 달하는 104.910대가 안전진단 완료되었다. 리콜대상 차량과 안전진단완료 차량의 모수가 같으므로 리콜대상 화재차량 35대 중 23인 8대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23의 안전진단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된다.
의 차량 중 23에 달하는 2만3천대의 차량의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이상 표-2 참조>
④게다가 부품을 교체한 차량에서도 불이 났다.
<표-1> 리콜미대상 차량의 화재위험차량 추정
화재 발생(47대)
전체 차량 수
화재위험차량수
리콜대상 차량
35대
100,000대
100,000대
리콜미대상 차량
12대*
280,000대
**10만대당 12,000대가 화재위험차량
34,000대***
*10만대당 4.3대 꼴. 리콜대상과 리콜미대상 차량의 화재위험도는 35:4.3
** 계산식 35 : 4.3 = 100,00 : X *** 계산식 100,000 : 12,000 = 280,000 : X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이규희의원실 재구성
<표-2> 안전진단 받은 차량 화재 현황
화재차량
화재위험차량
리콜대상차량수
106,317대
35대
106,317대
안전진단완료
104,910대(98.7)
8대(23)
23,000대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이규희의원실 재구성
BMW 화재와 관련해서 조치했던 그동안의 모든 논리의 총체적 부정이다. 리콜대상을 정하는 리콜기준 국토부는 지난 8.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BMW차량 화재사고 관련 공청회’에서 발생원인을 ‘디젤엔진의 EGR 결함’으로 추정하여 리콜대상으로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BMW520d 등 42개 차종에 한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같은 발생원인의 추정과 이에 따른 리콜대상의 선정은 BMW社가 제시한 화재원인에 따른 것이다.(국회 공청회에서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이 발표한 자료) 그러나, 화재원인이 ‘디젤엔진의 EGR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제기는 그 날 공청회에서도 있었다. 하종선 변호사는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이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으므로, ‘EGR 결함’ 외 다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BMW 화재 중 25가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리콜 대상이) 적정 대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잘못됐고, 이에 따라 리콜대상도 잘못 선정됐고, 리콜에 따른 안전진단도 잘못됐고, 안전진단 후 부품교체도 잘못된 것이다.
리콜‘미’대상 28만대 전체를 리콜조치해야
리콜미대상 차량 34,000대가 화재위험에 있으면, 리콜‘미’대상 전체를 리콜조치해야 한다, 가솔린 차량 6대가 불이난 것 또한 리콜미대상 차량을 리콜조치해야 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안전진단완료 차량 중 2만3천대에 안전진단이 문제가 있으면, 전차량에 대해 다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그것도 지난번 안전진단 수준을 뛰어넘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부품교체 차량에 불이 난 것은 아직 1대에 불과하지만, 이 또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차량화재는 국민안전과 직결한 문제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전정책이야말로 가장 꼼꼼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4.16. ‘제4회 국민안전다짐대회 대회사’에서) 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실명제로 시행해 책임도 뒤따르게 하겠다. 현장에서 점검한 사람과 그 사람을 감독한 사람 등 최소한 2명의 이름을 넣는 진단을 시행할 것”(2018.2.2.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 회의에서)이라고 했다. BMW 화재와 관련한 리콜 및 안전진단 대응 전체에 대한 안전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
BMW 리콜‘미’대상 34,000대, 화재위험
안전진단완료 23,000대, 안전에 문제
올해 1월부터 10월9일 현재까지 약 9개월 동안 BMW 화재는 47차례 발생했다. 한 달에 5번, 6일에 한 번 꼴이다.
47대 화재 차량 중 ‘리콜 미대상’도 12대나 포함됐다. 또 리콜 대상 35대 중 ‘안전 진단’을 받은 차량이 8대나 포함됐다. 그리고 BMW 화재 사건에서 아예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던 ‘가솔린’ 차량이 6대나 포함됐다. 게다가 지난 10월 1일 송파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부품까지 교체’한 차량이었다.
리콜대상과 리콜‘미’대상 차량의 화재 발생 위험도는 35:4.3
이상의 사실은 BMW 화재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진단과 조치를 원점에서 전면재검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리콜대상은 10만대이고, 이중 35대가 불이 났다. 리콜‘미’대상은 28만대 2018년 7월 기준 등록된 BMW 차량은 38만대, 이중 106,317대가 ‘리콜 대상’ 차량
이고 이중 12대가 불이 났다. 리콜미대상 차량을 리콜대상과 동일하게 10만대로 환산하면, 리콜미대상 10만대당 4.3대꼴로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리콜대상과 리콜미대상의 화재 발생 위험도가 35:4.3인 것이다. 그런데 리콜대상은 10만대 전부가 화재위험차량이다. 그렇다면 화재발생 위험도 35:4.3의 비율에 따라서 리콜미대상 10만대 중 12,000대 정도가 화재위험 차량인 것이다. 리콜미대상 전체 차량 28만대로 환산하면, 약 34,000대의 리콜미대상 차량이 ‘화재위험’에 있는 차량이다.<이상 표-1 참조>
② 리콜대상 차량은 모두 ‘디젤’ 차량이다. 화재 차량 중 6대가 ‘가솔린’ 차량이었다는 것은 ‘가솔린’ 차량도 화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③ 리콜대상 화재 차량 35대 중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8대)이 23나 포함됐다는 것은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10만대 리콜대상 차량 106,317대 중 10.4 기준 98.7에 달하는 104.910대가 안전진단 완료되었다. 리콜대상 차량과 안전진단완료 차량의 모수가 같으므로 리콜대상 화재차량 35대 중 23인 8대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23의 안전진단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된다.
의 차량 중 23에 달하는 2만3천대의 차량의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이상 표-2 참조>
④게다가 부품을 교체한 차량에서도 불이 났다.
<표-1> 리콜미대상 차량의 화재위험차량 추정
화재 발생(47대)
전체 차량 수
화재위험차량수
리콜대상 차량
35대
100,000대
100,000대
리콜미대상 차량
12대*
280,000대
**10만대당 12,000대가 화재위험차량
34,000대***
*10만대당 4.3대 꼴. 리콜대상과 리콜미대상 차량의 화재위험도는 35:4.3
** 계산식 35 : 4.3 = 100,00 : X *** 계산식 100,000 : 12,000 = 280,000 : X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이규희의원실 재구성
<표-2> 안전진단 받은 차량 화재 현황
화재차량
화재위험차량
리콜대상차량수
106,317대
35대
106,317대
안전진단완료
104,910대(98.7)
8대(23)
23,000대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이규희의원실 재구성
BMW 화재와 관련해서 조치했던 그동안의 모든 논리의 총체적 부정이다. 리콜대상을 정하는 리콜기준 국토부는 지난 8.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BMW차량 화재사고 관련 공청회’에서 발생원인을 ‘디젤엔진의 EGR 결함’으로 추정하여 리콜대상으로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BMW520d 등 42개 차종에 한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같은 발생원인의 추정과 이에 따른 리콜대상의 선정은 BMW社가 제시한 화재원인에 따른 것이다.(국회 공청회에서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이 발표한 자료) 그러나, 화재원인이 ‘디젤엔진의 EGR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제기는 그 날 공청회에서도 있었다. 하종선 변호사는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이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으므로, ‘EGR 결함’ 외 다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BMW 화재 중 25가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리콜 대상이) 적정 대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잘못됐고, 이에 따라 리콜대상도 잘못 선정됐고, 리콜에 따른 안전진단도 잘못됐고, 안전진단 후 부품교체도 잘못된 것이다.
리콜‘미’대상 28만대 전체를 리콜조치해야
리콜미대상 차량 34,000대가 화재위험에 있으면, 리콜‘미’대상 전체를 리콜조치해야 한다, 가솔린 차량 6대가 불이난 것 또한 리콜미대상 차량을 리콜조치해야 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안전진단완료 차량 중 2만3천대에 안전진단이 문제가 있으면, 전차량에 대해 다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그것도 지난번 안전진단 수준을 뛰어넘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부품교체 차량에 불이 난 것은 아직 1대에 불과하지만, 이 또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차량화재는 국민안전과 직결한 문제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전정책이야말로 가장 꼼꼼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4.16. ‘제4회 국민안전다짐대회 대회사’에서) 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실명제로 시행해 책임도 뒤따르게 하겠다. 현장에서 점검한 사람과 그 사람을 감독한 사람 등 최소한 2명의 이름을 넣는 진단을 시행할 것”(2018.2.2.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 회의에서)이라고 했다. BMW 화재와 관련한 리콜 및 안전진단 대응 전체에 대한 안전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