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6]개성공단 입주기업, 남북보험제도 개선 절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남북보험제도 개선 절실

<추진배경>
- ‘13년 개성공단 일시중단과 ’16년 전면중단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04년 도입된 現 보험제도의 한계 노출

- 보상 범위 제한 등으로 보험 미가입 기업이 적지 않아 ‘16년 전면중단 당시 보험 外 별도 피해지원이 불가피
⁕ ‘16년 전면중단 당시(’16.2월) 보험가입률 : 37(=112개/303개)
⁕ ‘18.9월말 현재 107개사 앞 보험금 3,016억원 지급
⁕ 별도 피해지원 규모(‘17년말 기준) : 2,322억원 (보험금 2,945억원의 78.8 수준)

- 기업들은 ‘13년 이후 지원범위, 한도 등 보험제도의 개편을 지속 요구해 왔고, 국회 또한 기업 지원의 효율화 필요성을 제기
⇒ 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대외 요구를 반영, 보다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現 제도 개정 검토 중


- 지난 4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 협회가 발표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 96가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과제>
- 남북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비⁕와 소요되는 재정 추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 통일부 고시 개정을 통해 행정규칙인 경제협력사업보험취급기준과, 약관 변경

- 대북제재 완화, 개성공단 재개 등 대외 동향을 주시하여 통일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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