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81017]특정 인사를 발탁하기 위해 전문 장학사(교감급)·장학관(교장급) 제도 도입
특정 인사를 발탁하기 위해 전문 장학사(교감급)·장학관(교장급) 제도 도입
충북도교육청의 선발된 전문분야 장학사(교감급)28명중 5명(18) 자신의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음.(2015년-2017년)



- 전문가로 특별채용 해 놓고 자신의 전문성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업무를 보는 것은
특별채용 취지에 맞지 않음. 시행 첫 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8명중 5명(18)이 전문
성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음.

- 교육전문직원 장학사(교감급) 특별채용은 교육감 측근의 승진길을 열어주는 등용문이란
추측까지 나오고 있음‘코드·보은성’인사를 위한 특별채용 이라고 볼 수 있음.

- ▼ 코드·보은성 인사 교육전문직원(전문분야)프로필 참고 / 2015년 박○석, 이○익(장학사, 교
감급 전문분야) / 2016년 최○욱, 송○복(장학사, 교감급 전문분야) 2017년 김○근, 이○갑 (장
학관, 교장급 특채) 요직에 들어와 충북교육청 장악하고 있음


□ 교육전문직원(장학사·장학관) 선발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
2. 교육공무원법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3.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
5.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 교육전문직원(전문분야) 임기는 5년 또는 7년 임. 임기마치면 전직에 근무한 학교로 돌아간다고 함.

□ 김병우 교육감,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교직사회 분열
논란을 불러 일으킨 김병우 교육감의 첫 특별채용은 지난 2015년 전문분야 장학사를 뽑은
데서 비롯되고 있음.

□ 2015년 교육전문직원(장학사) 박○석, 이○익 프로필
- 박○석 충북교육청 소통업무 담당하고 있음. 교육감 인수위원회 3분과 정책분과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 역임 / 인수위당시 직위: 초등교사
- 이○익 충북교육감 정책보좌관 교육감 인수위원회 3분과 정책분과 / 인수위당시 직위:
음성 한일중 교사

□ 2016년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최○욱, 송○복 프로필
- 최○욱 교육부 요청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파견 교육감 인수위원회 1분과(기획, 운영,
대회협력) / 인수위당시 직위: 청주신흥고 교사
- 송○복 중등교육과 중등인사 담당 전교조충북지부 정책국장 교육감 인수위원회 3분과
(정책분과) 인수위당시 직위: 청주중앙여고 교사

□ 2017년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김○근, 이○갑 프로필
- 김○근 교육전문인육성분야 /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1급실장) / 전교조 조직국장
- 이○갑 교육정책연구분야 / 체육보건안전과 마음건강증진센터 총괄 / 교육감 인수위
- 김○근, 이○갑 장학관은 평교사에서 교감을 뛰어넘어 교장급인 장학관으로 초고속 신
분상승한 케이스임.‘특혜 논란&39을 불러일으킨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김병우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분류됨.
- 김○근 전교조 조직국장, 전교조활동으로 4년6개월간 해직 후 1994년 복직
- 이○갑 교육정책연구관은 김병우 교육감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 3분과 정책분과에
서 활동했음. 당시 각리초 교사임.

□ 김병우 교육감 취임 3주년 기자회견(2017. 7. 4)
- 김병우 교육감은 최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현재 교육감이
가진 인사 재량권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확장된 인재를 폭넓게 쓰고
있다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의 출신이나 학
교, 가입단체 이력 등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며 "지금의 논란은 과거 전교조와 같은
특정단체를 배제해 오던 교육계의 관행에서 빚어진 논리의 연장으로 생각하며 일각의
편견이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감 재량으로 임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취임 초 별정직 밖에 없다"며 "인사를 하는 데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충북교육의 비전과 사명감을 이해하
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의지가 있느냐가 판단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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