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국민의 비상벨 112, 거북이 걸음
- 강남경찰서 50.1%가 5분 초과하여 출동
- 5대사범 현장검거율도 급락(02년 81.7% → 04년 50.5%)
2. 비상하는 영장기각율, 추락하는 인권
- 구속영장 기각율 전국 1위
3. 화상회의시스템은 전시용?
- 03년 이후 활용실적 전무
4. 휴대용 마약탐지기는 사무실 보관중?
- 03년 이후 사용실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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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비상벨 112, 거북이 걸음?
○ 유기준 의원은 ‘국민의 비상벨’이라고 불리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
이 크게 늦어져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힘.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112 신고
후 5분을 초과하여 출동한 비율이 2002년에는 3.2%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10.2%, 2004
년에는 16.1%로 2002년에 비하면 약 13%나 증가함.
○ 경찰서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경찰서 산하 31개 경찰서 전부 02년부터 04년까지 출동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남. 2004년도의 경우에 ▲강남경찰서 50.1%(02년 3.2%, 03년
22.3%), ▲중랑경찰서 32.1%(02년 4.4%, 03년 22.6%), ▲은평경찰서 26.3%(02년 2.3%, 03년
19.1%)의 순으로 5분 초과하여 출동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12에 신고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등 5대 사범의 현장검거율은 ′02년
81.7%, ′03년 61.4%, ′04년 50.5%로서 2002년에 비하면 무려 31.2%가 떨어짐.
○ 유기준 의원은 이와 같이 112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2003년도에 본격
도입된 순찰지구대 체제라고 보고 있음. 즉 기존의 소규모 파출소들을 1개 지구대로 묶으면서
그만큼 관할 구역이 넓어져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구대-치안센터 시스템
체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2. 비상하는 영장기각율, 추락하는 인권
○ 유기준 의원은 현재 구속영장 기각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러한 현상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의 결과이며, 결국은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라고 지적. 구속영장의 기각율은 ′02년 15.4%, ′03년 16%, ′04년 26.5%로 매년 증가
하고 있음.
○ 2004년도 구속영장 기각율을 경찰서별로 나누어 보면
▲ 서초경찰서가 36.1%로 1위, ▲ 강남경찰서가 35.8%로 2위, ▲ 관악경찰서가 35.3%로 3위
를 기록했고 ▲ 구로경찰서는 14.2%로 제일 낮았음.
○ 구속영장의 기각율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은 ▲′02년 14.9%, ′03년 19.7%, ′04
년 25.8%,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은 ▲′02년 15.2%, ′03년 14.2%, ′04년
21.6%,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은 ▲′02년 17%, ′03년 18.3%, ′04
년 31.7%로 나타나 거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긴급체포한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인원현황을 보면
▲′02년 44.4%(20,685명 중 11,505명), ▲′03년 39.6%(17,397명 중 10,505명), ▲′04년 37.9%
(15,624명 중 5,915명)으로 그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3-40%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긴급체
포가 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기준 의원은 영장 기각율이 높아지는 것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나 불구속재판원칙 확대
의 영향도 있지만 기각사유가 대부분 증거불충분, 도주우려 없음 등으로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이며 또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
고 수사실적 및 편의만을 앞세워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3. 화상회의시스템은 전시용?
○ 서울청은 2002년도에 4번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03년 이후로 사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청장 역시 ′02년 9월에 1번 사용하는 등 활용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많
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이 그저 전시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나고 지적. 다른 지방청들
의 활용실적을 보면 본청·경기청·제주청의 경우 2004년도 화상회의시스템의 활용실적이 全無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경남청은 도입 이후부터 2005년 7월까지 190회, 강원 133회, 그
리고 부산은 129회 등으로 나타나 그나마 활용실적이 나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남청장은 활
용실적이 33회인 것으로 드러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화상회의시스템은 2001년도에 ▲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속한 의사정책결정과 ▲ 효율적인
회의문화 정착을 위해 총 7억7,784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하였으며, 현재 14개 지방청과 233
개 경찰서에 설치되어 활용중임.
○ 유기준 의원은 대면회의에 따른 시간적·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