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18]시군구에 화상경마 양산할 지방세 개악 안돼
시군구에 화상경마 양산할 지방세 개악 안돼
‐ 궂은 일은 제주, 경기, 부산이, 수익은 서울이 얻는 구조는 안 돼
‐ 지방세에 포함된 레저세 현행 유지해야, 개악되면 제주도 연간 313억 세수 손실

❍ 기초 단체에 화상경마를 양산하고 지방정부간 작은 지방세를 위해 다툼이 벌어지게 할 수 있는 레저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현행 지방세법 43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57조에 따라, 경륜, 경정, 경마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화상경마 등의 장외발매소에서 거둬들인 세수의 5:5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2:8로 고치려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제기다.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경마장을 운영하는 제주도에서는 말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부터, 교통혼잡까지 다수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데, 화상 경마 등 장외발매소를 통해 다른 시도에서 세수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 실제로, 레저세의 소득원인 경마, 경정, 경륜은 제주, 경기, 경남·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경기장 주변으로 교통 혼잡과 도박 중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현재, 전체 67개의 장외발매소 중 24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외발매소가 다수 위치한 서울은 추가로 매년 1,183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나, 제주도는 313억, 경남, 414억, 부산 312억, 경기도는 무려 847억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 강창일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 재정자립도 낮은 제주, 부산, 경남에서 세수를 추가로 가져가게 되면 불균형이 심화될 뿐 아니라, 세수 확대를 위해 기초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장외발매소를 개장할 가능성 등 부작용이 훨씬 크다.”지적했다.
❍ 또한, “지방정부의 세수와 재정 확대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에 맞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현재 8대2에서, 7대3을 거쳐, 6대4 비율로)을 통해 실현해야지, 그나마 얼마 안되는 지방세를 거대 지방정부가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강창일 의원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인 10월 18일 박원순 시장에게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화상 경마를 양산할 수 있고 지방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지방세 개정안 반대에 서울시도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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