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81018]교육재정 불용액 연 1.8조원,구조조정 시급하다
의원실
2018-10-18 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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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불용액 연 1.8조원 … 구조조정 시급하다
학생수는 줄어도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은 매년 증가
내국세 20.27 배정, 타당성 검토해야
해마다 교육재정 불용액이 1.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8일(목)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출산률 저하로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은 계속해서 증가해 50조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해마다 늘어 올해 교부금이 49조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약 4.8조, 2016년보다는 6.4조 오른 금액이다. 이에 반해 초‧중‧고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해 올해는 2016년보다 30만 명 줄어든 56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예산의 불용액은 연 1.8조, 총 예산의 3.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은 2.9조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불용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불용액 비중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시설비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기재부와 교육부가 예산집행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한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교육재정 방만‧부실‧부정 사례들을 나열하며,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유의원에 따르면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는 △학급 및 학생수 등 기본여건이 비슷해도 학교별 목적사업비 지원 차액이 6배를 넘어선 사례 △ 학교용지 매입 후 설립 취소된 후에도 방치한 사례 △ 학교법인이 교육청 허가없이 비상장주식ㆍ회사채ㆍ펀드에 투자한 사례 △ 학교법인 건물을 설립자 아들에게 주거용으로 40년간 무상제공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유승희 의원은 “내국세 20.27가 해마다 자동배정 되는데 교육재정이 이토록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하고 반문하며, “매해 50조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실상 칸막이 예산으로 부실하게 운용되는데 기재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자치를 제대로 일구어내기 위해서도 재정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현행 내국세 법정교부율 20.27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수는 줄어도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은 매년 증가
내국세 20.27 배정, 타당성 검토해야
해마다 교육재정 불용액이 1.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8일(목)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출산률 저하로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은 계속해서 증가해 50조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해마다 늘어 올해 교부금이 49조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약 4.8조, 2016년보다는 6.4조 오른 금액이다. 이에 반해 초‧중‧고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해 올해는 2016년보다 30만 명 줄어든 56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예산의 불용액은 연 1.8조, 총 예산의 3.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은 2.9조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불용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불용액 비중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시설비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기재부와 교육부가 예산집행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한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교육재정 방만‧부실‧부정 사례들을 나열하며,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유의원에 따르면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는 △학급 및 학생수 등 기본여건이 비슷해도 학교별 목적사업비 지원 차액이 6배를 넘어선 사례 △ 학교용지 매입 후 설립 취소된 후에도 방치한 사례 △ 학교법인이 교육청 허가없이 비상장주식ㆍ회사채ㆍ펀드에 투자한 사례 △ 학교법인 건물을 설립자 아들에게 주거용으로 40년간 무상제공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유승희 의원은 “내국세 20.27가 해마다 자동배정 되는데 교육재정이 이토록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하고 반문하며, “매해 50조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실상 칸막이 예산으로 부실하게 운용되는데 기재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자치를 제대로 일구어내기 위해서도 재정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현행 내국세 법정교부율 20.27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