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81018][보도자료]복지예산_확대_환영,하지만_유효성_제고_20181018
의원실
2018-10-18 1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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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확대 환영, 하지만 유효성 제고
- 아동수당, 10 걸러내는 행정비용 1,600억원 이상
- 기초연금, 종부세 인상에 따른 수급 탈락 우려 불식시켜야
-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올해 월 6만원, 내년 9만원 수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8일(목)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복지예산 확대와 맞물려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의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12 가량 증가한 162조 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이 9.1조원에서 11.5조원으로, 아동수당이 0.7조원에서 1.9조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가운데, 만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 중 소득 상위 10를 빼고 90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는 것. 소득 상위10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행정비용으로 올해 1,626억원으로, 상위 10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1,588억원으로 추산된다(각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유승희 의원은 “전남 구례군의 경우 아동수당을 못 받는 단 1명의 어린이를 걸러내기 위해 685명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꼬집고,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고 그 수당을 과세화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승희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 공시가격 인상 시 기초연금 수급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경기 등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가 근로장려금 규모를 3배 이상 늘려 3.8조원을 334만 가구에 지급할 것으로 발표한 데 대하여, 유 의원은 가구당 수급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주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층 소득 DB를 구축해 현행 신고주의 대신 선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유승희 의원은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는 환영할 일이나, 수급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마련을 통해 복지예산이 유효성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동수당, 10 걸러내는 행정비용 1,600억원 이상
- 기초연금, 종부세 인상에 따른 수급 탈락 우려 불식시켜야
-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올해 월 6만원, 내년 9만원 수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8일(목)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복지예산 확대와 맞물려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의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12 가량 증가한 162조 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이 9.1조원에서 11.5조원으로, 아동수당이 0.7조원에서 1.9조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가운데, 만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 중 소득 상위 10를 빼고 90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는 것. 소득 상위10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행정비용으로 올해 1,626억원으로, 상위 10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1,588억원으로 추산된다(각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유승희 의원은 “전남 구례군의 경우 아동수당을 못 받는 단 1명의 어린이를 걸러내기 위해 685명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꼬집고,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고 그 수당을 과세화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승희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 공시가격 인상 시 기초연금 수급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경기 등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가 근로장려금 규모를 3배 이상 늘려 3.8조원을 334만 가구에 지급할 것으로 발표한 데 대하여, 유 의원은 가구당 수급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주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층 소득 DB를 구축해 현행 신고주의 대신 선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유승희 의원은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는 환영할 일이나, 수급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마련을 통해 복지예산이 유효성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