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삼석의원실-20181018]물새고 바람드는 해경복지
물 새고 바람드는 해경복지
경찰은 고어텍스 vs 해경은 폴리에스테르

해양에서의 범죄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해경의 처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피복 지급기준은 1인평균 451,347원이나, 실제 편성 예산은 25만원으로 기준액의 약 55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슷한 업무구조를 지닌 경찰청에 비해서도 8만원가량 낮은 금액이다.

또한 해경의 방한복은 품질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경찰의 방한복은 2016 복제개선을 통해 내피가 있고, 방투습처리를 한 제품을 제공하였으나, 해경은 2008년 피복을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제품으로 기본적인 바람막이 기능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해경은 기상상태에 따라 바다에서 비바람, 파도 등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되는데, 정작 추운 겨울에 입어야 하는 점퍼가 육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경찰에 비해 비바람과 추위에 취약하다.”며 “업무 특성상 피복이 염분 등에 의해 노후, 부식이 더 빨리 이뤄져 잦은 교체가 불가피함에도 예산은 경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삼석 의원은, “예산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겠지만, 확보가 어렵다면 적어도 일선 현장의 해경근무자들이 먹고, 입고, 자는 곳의 예산을 최우선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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