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삼석의원실-20181018]지정병원, 전담병원 조차 없는 해양경찰
지정병원, 전담병원 조차 없는 해양경찰

해양경찰이 전담병원이나 지정병원이 따로 없어, 경찰병원을 이용하여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87명의 해경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지어, 동 기간동안 사망자수는 15명으로 파악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경 복지계 인력은 현재 5명으로 체계적 복지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해경 업무의 위험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경 지정병원과 전담병원이 필요하다”며, “청별, 경찰서별로 지정병원을 두고, 근무자들이 언제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직무환경보육건강순직자 예우 등 복지 전반에 대해 조직차원의 지원강화를 위해 복지관련 인력 증원 및 전담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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