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삼석의원실-20181018]차 100, 항공기100, 함정은?
차 100, 항공기100, 함정은?
-해경함정 종합보험가입 0건-

해상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된 채 현장에서 임무수행중인 해경함정이
해상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 (국회 농해수위, 영암무안신안) 이 해양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해경보유 공용차량 종합보험가입률 100 (대상차량 2018년기준 726대 보험료 2억6천800만원), 해경항공기 종합보험가입률 100 (대상항공기 2017년 기준 24대 보험료 39억9천5백만원)이지만 해경함정 보험가입현황은 전체 32척 중 단 한척도 가입하지 않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의 미가입 사유엔 선박의 경우 선박법상 등록 및 선박안전법상 검사 대상 선박이지만 해경선박은 두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위험성이 높아 보험요율도 높고 연간 보험료 비용과다 (103억 소요 추산, 해경자료) 지출되므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해양탐사선의 경우 선박보험을 가입하여 운항 중 인걸로 나타났다. (어업지도선 󈞅척 해양탐사선-8척)

서삼석 의원은 “해경선박은 해상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함 에 따라 화재, 충돌의 경우 함선의 보수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또는 유류로 인한 오염피해등 사고의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보험가입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은 할 수 있으나 사고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해상피해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으로 보험가입 추진을 강력이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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