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8]스스로 혼란 초래한 기재부-기술형입찰 시 예가 초과 입찰 가능 여부 유권해석 요청에 관련 규정 없다 → 예가 범위 내 낙찰 결정 타당
의원실
2018-10-18 22:31:33
30
스스로 혼란 초래한 기재부
기술형입찰 시 예가 초과 입찰 가능 여부 유권해석 요청에
관련 규정 없다 → 예가 범위 내 낙찰 결정 타당
기재부 혼선 틈타 조달청은 마음대로 유권해석
“예가 초과입찰 가능”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24일 별관 신축공사의 실시설계 기술제안형 입찰과 관련해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 27개 항의 법령(법규)해석을 의뢰함.
이 중 22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2항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은 위 제21호에 따라 위임받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항에 규정된 ‘공사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물음.
또, 24항. 조달청장이 공사 예정가격(관급자재 제외)을 초과하여 계약(관급자재 제외)을 체결하는 것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물음.
이에 기재부는 2018년 3월 28일 담당 과장 ‘전결’로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는 해당 낙찰자 결정방법 또는 입찰유형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함.
조달청은 이런 해석을 놓고 규정이 없으므로 예가 초과 입찰도 가능하다고 해석, 예가 초과 입찰했던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낙찰자의 자격이 유지됨.
그런데 최근 동일한 내용을 묻는 자료 요청에 그 담당 과장 명의 답변은 “국가계약법령 상 예정가격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고 답변
스스로 혼란을 초래한 기재부 유권해석 때문에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는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달청을 향한 각종 비리, 유착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기재부 장관, 조달청은 기재부의 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국가계약법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는 예가 초과 입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입찰자 분쟁방지 및 기술제안 활성화를 위해서도 입찰금액이 예가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음.(조달청 18.4.20. 보도해명자료) 그런데 종합심사제, 적격심사제 입찰은 물론, 기술제안형보다 설계서 변경 범위가 넓은 대안입찰에도 예가 초과를 금지하고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유독 기술제안형 입찰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나? 어떠한 경우라도 예가보다는 낮게 입찰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조달청은 ‘규정이 없다’는 해석을 ‘없으니까 초과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맞다고 보나?
☞ 장관, 그런데 담당 과장은 동일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처음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애매하게 답변하더니, 국회와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자 이를 의식한 듯 ‘예가 범위 내에서 낙찰가격 결정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내부 결제 또는 소통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유권해석 한 글자 때문에 국민의 삶이 180도 뒤바뀔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은행 별관 신축사업은 1년 가까지 지체되고 있고, 제 멋대로 유권해석을 확대 해석한 조달청은 각종 비리 및 유착의혹에 빠져 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시각은 어떤가?
☞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예가 초과 입찰이 문제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리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관급자재를 포함한 입찰 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예가를 초과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예가를 초과한 대신 관급자재 금액을 대폭 낮춰 입찰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경우 가격과 기술의 점수 비율은 2:8. 가격에서 점수를 잃어도 기술점수를 많이 받으면 낙찰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낙찰 업체는 가격 점수는 2등, 기술점수는 1등이었다. 정황상 기술평가에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입찰이 가능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또한 낮게 책정된 관급자재 대금은 높게 제시한 도급금액에서 보충할 수도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서도 예가 초과 입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기술형입찰 시 예가 초과 입찰 가능 여부 유권해석 요청에
관련 규정 없다 → 예가 범위 내 낙찰 결정 타당
기재부 혼선 틈타 조달청은 마음대로 유권해석
“예가 초과입찰 가능”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24일 별관 신축공사의 실시설계 기술제안형 입찰과 관련해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 27개 항의 법령(법규)해석을 의뢰함.
이 중 22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2항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은 위 제21호에 따라 위임받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항에 규정된 ‘공사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물음.
또, 24항. 조달청장이 공사 예정가격(관급자재 제외)을 초과하여 계약(관급자재 제외)을 체결하는 것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물음.
이에 기재부는 2018년 3월 28일 담당 과장 ‘전결’로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는 해당 낙찰자 결정방법 또는 입찰유형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함.
조달청은 이런 해석을 놓고 규정이 없으므로 예가 초과 입찰도 가능하다고 해석, 예가 초과 입찰했던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낙찰자의 자격이 유지됨.
그런데 최근 동일한 내용을 묻는 자료 요청에 그 담당 과장 명의 답변은 “국가계약법령 상 예정가격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고 답변
스스로 혼란을 초래한 기재부 유권해석 때문에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는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달청을 향한 각종 비리, 유착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기재부 장관, 조달청은 기재부의 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국가계약법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는 예가 초과 입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입찰자 분쟁방지 및 기술제안 활성화를 위해서도 입찰금액이 예가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음.(조달청 18.4.20. 보도해명자료) 그런데 종합심사제, 적격심사제 입찰은 물론, 기술제안형보다 설계서 변경 범위가 넓은 대안입찰에도 예가 초과를 금지하고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유독 기술제안형 입찰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나? 어떠한 경우라도 예가보다는 낮게 입찰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조달청은 ‘규정이 없다’는 해석을 ‘없으니까 초과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맞다고 보나?
☞ 장관, 그런데 담당 과장은 동일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처음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애매하게 답변하더니, 국회와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자 이를 의식한 듯 ‘예가 범위 내에서 낙찰가격 결정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내부 결제 또는 소통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유권해석 한 글자 때문에 국민의 삶이 180도 뒤바뀔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은행 별관 신축사업은 1년 가까지 지체되고 있고, 제 멋대로 유권해석을 확대 해석한 조달청은 각종 비리 및 유착의혹에 빠져 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시각은 어떤가?
☞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예가 초과 입찰이 문제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리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관급자재를 포함한 입찰 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예가를 초과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예가를 초과한 대신 관급자재 금액을 대폭 낮춰 입찰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경우 가격과 기술의 점수 비율은 2:8. 가격에서 점수를 잃어도 기술점수를 많이 받으면 낙찰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낙찰 업체는 가격 점수는 2등, 기술점수는 1등이었다. 정황상 기술평가에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입찰이 가능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또한 낮게 책정된 관급자재 대금은 높게 제시한 도급금액에서 보충할 수도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서도 예가 초과 입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