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9.29.행자위-경남도청]유기준의원


1. 경남도민을 위해 경전철 완공을 앞당겨야



◯ 추진경위
- 1992. 8. 12.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결정(국무회의 의결)
- 1995. 3. 6. 민자유치 대상사업 지정
- 2000. 1. 7.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02. 12.13. 실시협약 체결
- 2004. 3. 12. 실시계획 승인 요청
- 2004. 12. 6. 감사청구로 승인 보류
◯ 하지만 ▴이광희 외 393인(04. 11. 12) ▴건설교통부(04. 11. 29) ▴국회(04. 12. 9)의 감사원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면서 타당성 논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었음.
◯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5월 초, ‘경전철사업 계속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만
‘지방재정 부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후 사업시행’이라는 의견을 붙였음.
-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은 ①교통수요 과대예측 문제 ②김해시의 과
도한 재정부담 문제 ③도시미관 저해 등 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경전철 건설계획을
변경할 만큼 중대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옴.
- 대안으로 ①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방안 ②도로신설 및 가로정비 등 추진 방안이 제시되었
음.그러나 감사결과 이 대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따라 경전철 건설이 타당하다
는 결론에 이름.
- 따라서 경남도민을 위해서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감사원 감사결과 요약
◯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김해시가 부산~김해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산지하철 3호선이 김해 입구까지 건설 중에 있고, 경전철 건설시 도시의 미관 저해, 김해시
의 과도한 재정부담 및 수요추정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 위 문제에 대한 검토와 부산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대안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객관성·중
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하였다.
◯ 감사원은 위 감사청구에 따라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그 대
안으로 제시된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부산광
역시, 김해시를 대상으로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경전철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된 「교통수요 과다예측」, 「김해시의 과도한
재정부담」, 「도시미관 저해」 등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선, 경전철사업은 교통수요가 과다예측되어 경전철 건설 후 실제교통량이 실시협약상 추
정교통량의 7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 이에 따라 김해시는 실시협약 약정에 따라 매년 108억 원을 넘는 운영수입보조금을 지급하
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아울러 경전철을 지하화하지 않는 한 도시미관 저해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된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 방안의 경우
▪ 기존 경전철 수혜지역 중 일부가 제외되나 추가적인 교통수요 창출 효과는 미미한 반면
▪ 구조물 및 驛舍 규모가 크고 지하시설물도 건설하여야 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
며 ▪ 김해시의 건설재정 부담액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전철에 비해 크게 늘어날 뿐아
니라 향후 운영비 부담도 경전철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이에 감사원은
▪ 교통개선효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새로운 갈등 유발 가능성, 김해시 재정부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 부산지하철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경전철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교통수요 부족과 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위
사업을 시행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부산광역시장 및 김해시장과 협의)에게 통보하였다.



[대안]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에 따른 운영수입보장 수준을 하향 조정해야
▪ 「부산⋅김해간 경전철주식회사」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실
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의 운영기간 중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 운영수입의 90%보다 적을
경우 운영수입보조금을 부산광역시와 김해시가 연대하여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
에 대하여
▪ 타인자본 조달금리가 크게 하락하여 타인자본비용이 1,511억원 정도 감소하고, 이로 인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이 1,197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위 사업에 대한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반영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