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81019]학업 중단 학생에 손 놓은 교육청들
의원실
2018-10-19 1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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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학업 중단 학생에 손 놓은 교육청들
- 세종 3명 중 1명은 숙려제 운영에도 학교 그만둬..전남, 경남도 유명무실
- 조속한 실태조사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의 비율은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81.9, 2015년 86.5, 2016년 79.8에서 되레 하락 추세인 것이다.
❍ 특히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컸다. 2017년학년도 기준, 전국에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세종으로 불과 34에 그쳤다. 3명 중 1명은 결국 학교를 그만둔 것이다. 이어 전남 38.3, 경남 38.6, 대전 43.7, 전북 43.9 순이었다. 이는 경기 90, 경북 86.6, 울산 82.8와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2015학년도 92에서 2017학년도엔 51.4로 대폭 하락했다.
❍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자원 연계를 통해, 학교생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의 적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숙려기간 (1~7주) 동안 학교, wee센터, 숙려제 운영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을 통한 학생 위기원인별 멘토링, 심리상담, 진로상담, 학습지원 등을 지원한다.
❍ 숙려제 참여 대상은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하거나,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이 포함된다. 다만 연락두절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이런 제한적인 대상 외의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역 간 차이가 크다.
❍ 이찬열 의원은 “지역별로 대상학생 판단 기준이나 숙려기간 등이 상이하여, 제도 운영의 편차가 너무 크다. 이에 정부가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상황은 여전하다. 현재 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냉철하게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 한 명의 학생도 공교육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첨부)
- 세종 3명 중 1명은 숙려제 운영에도 학교 그만둬..전남, 경남도 유명무실
- 조속한 실태조사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의 비율은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81.9, 2015년 86.5, 2016년 79.8에서 되레 하락 추세인 것이다.
❍ 특히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컸다. 2017년학년도 기준, 전국에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세종으로 불과 34에 그쳤다. 3명 중 1명은 결국 학교를 그만둔 것이다. 이어 전남 38.3, 경남 38.6, 대전 43.7, 전북 43.9 순이었다. 이는 경기 90, 경북 86.6, 울산 82.8와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2015학년도 92에서 2017학년도엔 51.4로 대폭 하락했다.
❍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자원 연계를 통해, 학교생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의 적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숙려기간 (1~7주) 동안 학교, wee센터, 숙려제 운영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을 통한 학생 위기원인별 멘토링, 심리상담, 진로상담, 학습지원 등을 지원한다.
❍ 숙려제 참여 대상은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하거나,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이 포함된다. 다만 연락두절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이런 제한적인 대상 외의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역 간 차이가 크다.
❍ 이찬열 의원은 “지역별로 대상학생 판단 기준이나 숙려기간 등이 상이하여, 제도 운영의 편차가 너무 크다. 이에 정부가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상황은 여전하다. 현재 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냉철하게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 한 명의 학생도 공교육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