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81019]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 교육청에서 철저히 관리 해야
의원실
2018-10-19 15:41:34
30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 교육청에서 철저히 관리 해야
- 사회복무요원 성폭력 및 장애학생 과잉 제지 등 문제 -
광주, 제주, 경남, 전남, 울산, 부산, 세종, 전북 8개 교육청 전수조사
○ 사회복무요원 개요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지장이 있으나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대상들,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녀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2년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만 실시 중.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 사회복무요원 배치기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별,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 남학생 및 중증장애학생 지원에 우선 배치
○ 특수교육실무원 주요업무
- 학급 담임교사 지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함
- 특수교육대상학생 개인 욕구 지원 : 용변 및 식사지원, 보조기 착용, 착·탈의 지원,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교내에서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 문제행동관리 지원 : 적응행동 촉진, 부적응행동 관리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 프로그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명하는 사항(단,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최우선)
※ 위의 고유 업무 외 관리자의 사적지시 금지
※ 학생의 특성파악 및 독특한 개인적 욕구지도, 생활 및 신변처리 등 학생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학부모, 학교장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아청법(교육종사자는 연1회 성범죄 경력 확인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아청법 제56조 제3항)
(☞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모든 기존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연 1회 실시 원칙)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생실습자 등도 포함
◦ 따라서 계속 근로와는 상관없이 연 1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질의방향>
-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훈령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배치되기 전 성범죄이력을 전부 조사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인력을 배치 함.
각 교육청에 확인한바 병무청에서 성범죄 이력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 하는 학교가 있음. 사회복무요원은 범죄경력 조회는 학교장이 필요로 할 때만 한다고 함.
사회복무요원도 2년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교육종사자인 만큼 아청법에
따라 연1회 성범죄 경력을 학교장이 확인해 야 함.
- 각 교육청에서는 최근 서울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각급 기관(학교)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사회
복무요원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1월 초까지 제출하라고 공문보냄.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에서도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해야함.
- 사회복무요원 성폭력 및 장애학생 과잉 제지 등 문제 -
광주, 제주, 경남, 전남, 울산, 부산, 세종, 전북 8개 교육청 전수조사
○ 사회복무요원 개요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지장이 있으나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대상들,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녀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2년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만 실시 중.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 사회복무요원 배치기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별,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 남학생 및 중증장애학생 지원에 우선 배치
○ 특수교육실무원 주요업무
- 학급 담임교사 지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함
- 특수교육대상학생 개인 욕구 지원 : 용변 및 식사지원, 보조기 착용, 착·탈의 지원,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교내에서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 문제행동관리 지원 : 적응행동 촉진, 부적응행동 관리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 프로그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명하는 사항(단,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최우선)
※ 위의 고유 업무 외 관리자의 사적지시 금지
※ 학생의 특성파악 및 독특한 개인적 욕구지도, 생활 및 신변처리 등 학생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학부모, 학교장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아청법(교육종사자는 연1회 성범죄 경력 확인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아청법 제56조 제3항)
(☞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모든 기존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연 1회 실시 원칙)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생실습자 등도 포함
◦ 따라서 계속 근로와는 상관없이 연 1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질의방향>
-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훈령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배치되기 전 성범죄이력을 전부 조사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인력을 배치 함.
각 교육청에 확인한바 병무청에서 성범죄 이력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 하는 학교가 있음. 사회복무요원은 범죄경력 조회는 학교장이 필요로 할 때만 한다고 함.
사회복무요원도 2년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교육종사자인 만큼 아청법에
따라 연1회 성범죄 경력을 학교장이 확인해 야 함.
- 각 교육청에서는 최근 서울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각급 기관(학교)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사회
복무요원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1월 초까지 제출하라고 공문보냄.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에서도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