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18]매년 1500명씩 실종선고로 사망자 처리
매년 1,500명씩 실종선고로 사망자 처리
- 5년간 아동 27명, 치매환자 36명, 가출인 3,302명 발견 못 해

매년 하루에 4명꼴인 1,500명이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실상 사망자로 처리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746명의 실종선고와 558명은 실종선고취소가 있었다. 매년 약 1,500명이 사망자로 처리되고, 112명이 다시 생존 확인을 받는 것이다[표1].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10만3,934명의 아동과 4만5,413명의 치매환자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표2][표3]. 올해는 7월까지 1만3,020명의 아동과 7,071명의 치매환자가 실종됐다.

이 중 27명의 아동과 36명의 치매환자를 올 7월까지 찾지 못했으며, 가출인 3,302명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표2][표3[표4]. 돌아오지 않은 가출인 중 일부가 5년이 지나 사망자로 처리된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아동과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발견을 위한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며 “성인 실종을 단순히 가출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통해 혹시 모를 범죄피해로부터 실종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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