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18]‘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후관리 엉망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Barrier Free)’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0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39에 의해 도입된 BF 인증제도는 이후 2015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기관과 공공이용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 하지만, 최근 5년간 본인증(건축완료, 403만원)과 예비인증(설계단계, 206만원) 공공건축물은 1,425건, 민간건축물은 186건에 지나지 않아 인증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F인증을 받은 시설물들의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장애인개발원이 사후평가를 실시한 475개의 인증 공공시설물 중 관리정적 시설물은 24.6인 117개에 불과했고, 민간시설물의 경우는 143개의 시설물 중 31개(21.7)만이 관리적정에 해당됐다.

 사후관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 파손이 236건 지적됐고, 장애인용 승강기나 장애인 화장실을 평상시에 폐쇄했다가 사후평가가 오면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 김순례 의원은 “공공기관 BF인증 의무화로 사후관리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개발원의 사후관리 인력은 단 4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개발원이 BF인증 대표기관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BF인증기관의 인증업무와 사후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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