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19]명사특강 2시간에 300만원 지급한 건보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사초청 특강의 고액 강의료 지급이 도마위에 올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온 국민이 재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특강료로 3백만원씩 지급하는 등 물 쓰듯이 펑펑썼다"고 지적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부, 지역본부 가릴 것 없이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라시아 대륙 일주 여행기 등 흥미요소로 구성된 강의를 명사초청 강의로 포장하여 강의를 개최하였다.

 이중에는 여행작가에서부터 성악가, 교육기업 강사 등을 초청하여 회당 3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강의료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2016년에 22명의 초청강사에게 2106만원, 2017년에는 22명에 대해서 2356만원, 2018년 8월말까지 17명에 대해서 225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본부에서 진행된 강의 중에는 포용적 복지와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의 뉴패러다임에 대한 강의 1건에 불과했지만, 지역본부에서는 안보교육, 북한 최근 실상, 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정권에 따라 명사초청 강의의 주제가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도 내부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9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39의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사특강 강의료로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더 지급하고 있었다.

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다른 기관의 외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해 적정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들고, 특정 정당에 쏠린 강연이 아닌 공단 내 직원들의 선호에 맞는 명사 초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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