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19]비정규직 차별과 내부제보자 신분 공개 문제 질타
비정규직 차별과 내부제보자 신분 공개 문제 질타
- 한국공항공사의 피복계약 지연으로 전국 특수경비원 삼복더위 감뇌 -

공익 제보를 한 비정규직의 신분이 노출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과 관련해 한국 공항공사의 잇따른 실수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9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의 모 무인표지소 문제점을 제기한 비정규직에 대한 신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성 제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지방에 자리한 항공무선표지소의 비정규직 근무자가 전자민원을 통해 근무지의 취약한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어 피해를 봤다는 2차 민원이 접수대 논란을 빚었다.

특히 민원인의 제보로 인해 지난해 여름 근무복의 계약이 늦어지면서 전국 14개 공항과 표지소의 근무자에게 지급되어야할 피복이 삼복더위가 지난 8월말이 되어서야 지급된 문제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1차로 문제점을 제기한 뒤 얼마되지 않아 “본인의 신분이 공개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볼 것이 우려된다“며 2차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공익적 성격이 강한 민원에 대해서 호례와 이해로 받아들이고 개선으 해야 공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금번 민원인에 대한 자회사 비정규직 채용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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