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창현의원실-20181022]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의원실
2018-10-22 1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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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 환경부 “과천 주민 우려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할 것”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 반대 등 민원 발생 여부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과천시 주민들의 우려(전자파, 빛반사, 중금속 오염 등)를 전달하고, 이러한 주민 수용성을 보완해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정된 동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등 민원 발생 여부(주민수용성)’를 환경성 평가 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10㎿, 약 90,000㎡(개발제한구역) 규모의 동 사업이 환경성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신 의원은 “3만평에 달하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주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구체적 기준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과천 주민 우려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할 것”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 반대 등 민원 발생 여부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과천시 주민들의 우려(전자파, 빛반사, 중금속 오염 등)를 전달하고, 이러한 주민 수용성을 보완해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정된 동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등 민원 발생 여부(주민수용성)’를 환경성 평가 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10㎿, 약 90,000㎡(개발제한구역) 규모의 동 사업이 환경성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신 의원은 “3만평에 달하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주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구체적 기준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