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22]한국은행 별관신축공사, 부정 의혹 낙찰업체와 계약 임박
의원실
2018-10-22 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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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별관신축공사, 부정 의혹 낙찰업체와 계약 임박
“위법여부 법제처 유권해석 필요”
2017년 12월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 업체는 뇌물사건으로 인한 부정당업체 제재, 예정가격 초과 입찰 등으로 현재까지 논란을 빚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은 기술협의를 마무리하고 11월 중 정식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2018년 2월 2일 예가 초과 입찰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기획재정부에 공문으로 물었는데, 기재부는 2018년 3월 28일 답 공문을 통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예정가역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힘.
이런 결과에 따라 한국은행은 더 이상 계약 절차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1순위 낙찰업체와 기술협의에 착수,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밝힘.
- 부처의 유권해석은 부처 내부적인 해석이며,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법제처의 공식 유권해석을 받아야 함
- 기재부가 산하 기관에 내린 유권해석 공문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법제처에 의뢰
-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자료 요구에 대해 기재부가 답변을 했더라도 그것은 자체적인 해석이며, 공식 효력은 법제처의 해석이 있어야 함.
- 다만,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거짓일 경우 해명요구 또는 징계요구 가능(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위법여부 법제처 유권해석 필요”
2017년 12월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 업체는 뇌물사건으로 인한 부정당업체 제재, 예정가격 초과 입찰 등으로 현재까지 논란을 빚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은 기술협의를 마무리하고 11월 중 정식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2018년 2월 2일 예가 초과 입찰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기획재정부에 공문으로 물었는데, 기재부는 2018년 3월 28일 답 공문을 통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예정가역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힘.
이런 결과에 따라 한국은행은 더 이상 계약 절차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1순위 낙찰업체와 기술협의에 착수,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밝힘.
- 부처의 유권해석은 부처 내부적인 해석이며,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법제처의 공식 유권해석을 받아야 함
- 기재부가 산하 기관에 내린 유권해석 공문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법제처에 의뢰
-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자료 요구에 대해 기재부가 답변을 했더라도 그것은 자체적인 해석이며, 공식 효력은 법제처의 해석이 있어야 함.
- 다만,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거짓일 경우 해명요구 또는 징계요구 가능(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