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22]서울시·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위해 적극 협력해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 지자체 이양도 검토 필요
의원실
2018-10-22 1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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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위해 적극 협력해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 지자체 이양도 검토 필요
- 서울시, 국토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개선사항 건의
- 표준주택 80 공시비율 개선, 표준주택가격 결정과정에 해당
지자체 참여, 실거래가 근접한 상승률 제고 등 개선방안 건의
-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표준지공시지가 권한도 지자체 이양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월 1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부세 인상에 앞서 실거래가와 너무 간극이 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인상해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종부세 인상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국토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개별주택가격 현실화 개선방안으로 ▲법적 근거 없는 ‘표준주택 80 공시비율’ 개선 또는 폐지 ▲표준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진행과정에 ‘해당 자치구 참여 제도화’ ▲표준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에 근접한 상승률 제고’ 등을 제안했다.
안호영 의원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19일에는 국토부에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표준지공시지가 산정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서울시의 지가수준이 현실가격에 못미쳐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이 시도지사에 이양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오니 법 개정을 통한 공시가격의 적정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의해 개별지공시지가를 산출하다보니, 표준지 가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국토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불로소득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표준지공시지가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권한 이양을 요청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7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국에 걸친 균형이 중요하므로 표준지공시가격 결정·공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라며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왜곡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거부하고 직접 표준지 가격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권한 이양 요청을 거절했지만 서울시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등 지방단체장 7명은 경실련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결정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별지자체에서 산정하다보면 가격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고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자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안호영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외에 표준지공시지가 권한 이양 등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 지자체 이양도 검토 필요
- 서울시, 국토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개선사항 건의
- 표준주택 80 공시비율 개선, 표준주택가격 결정과정에 해당
지자체 참여, 실거래가 근접한 상승률 제고 등 개선방안 건의
-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표준지공시지가 권한도 지자체 이양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월 1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부세 인상에 앞서 실거래가와 너무 간극이 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인상해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종부세 인상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국토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개별주택가격 현실화 개선방안으로 ▲법적 근거 없는 ‘표준주택 80 공시비율’ 개선 또는 폐지 ▲표준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진행과정에 ‘해당 자치구 참여 제도화’ ▲표준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에 근접한 상승률 제고’ 등을 제안했다.
안호영 의원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19일에는 국토부에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표준지공시지가 산정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서울시의 지가수준이 현실가격에 못미쳐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이 시도지사에 이양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오니 법 개정을 통한 공시가격의 적정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의해 개별지공시지가를 산출하다보니, 표준지 가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국토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불로소득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표준지공시지가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권한 이양을 요청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7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국에 걸친 균형이 중요하므로 표준지공시가격 결정·공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라며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왜곡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거부하고 직접 표준지 가격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권한 이양 요청을 거절했지만 서울시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등 지방단체장 7명은 경실련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결정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별지자체에서 산정하다보면 가격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고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자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안호영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외에 표준지공시지가 권한 이양 등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