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22]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청년층이 부담하기에 높은 수준 일반형 민간임대 33 임대료 50만원 이상, 최고 85만원
의원실
2018-10-22 1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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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청년층이 부담하기에 높은 수준
일반형 민간임대 33 임대료 50만원 이상, 최고 85만원
- 서울시, 청년층 주거안정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 해당 지역 주민 반발, 고임대료, 민간사업자 특혜 등 문제 있어
- 민간임대 임대료 수준 낮추고, 민간사업자 특혜 제도 개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주민반발, 청년층에 높은 임대료, 민간사업자 특혜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주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토지주에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일부 지원,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일부 특혜를 제공한다. 민간사업자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고밀개발의 여지가 많은 역세권에 주거 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1차로 부지면적의 1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변시세의 68~80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청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시세의 80~100 이하로 2차 민간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8만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22개 사업지구에 10,442실(공공임대 2,051실, 민간임대 8,391실)이 사업인가를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세권 지역을 개발하여 1차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2차 민간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청년 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높은 임대료,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 및 특혜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강동구, 송파구, 노원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불거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우려된다. 최근 집값 하락, 교통혼잡, 슬럼화 현상, 부정적 이미지 형성 등을 이유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포함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을 극복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가장 큰 비판과 우려는 초역세권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청년들이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고가라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용산구 한강로2가, 마포구 서교동 등 17지구의 임대료 현황을 보면, 이런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구에 공급되는 전체 세대는 7,592호이며, 이중 민간임대 세대는 4,696호이다. 이중 공공임대 세대의 경우공급면적이 10~40㎡대이고 월 임대료가 10만원대이다.
그런데, 민간임대 중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주변시세의 약 85 이하로 공급하는 주거지원계층형 세대를 제외하고, 일반 청년층에게 주변시세의 95 이하로 공급하는 일반형 세대에 대해 보증금을 30로 적용했을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세대가 1,555호로 전체 세대수 대비 20.5,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수 대비 33.1에 이르고 있다. (※ 표 참조)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 중 월 임대료가 60만원이 넘는 세대는 1,083호로 전체 세대수 대비 14.2,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수 대비 2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70만원이 넘는 세대는 791호로 전체 세대수 대비 10.4,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수 대비 16.8에 이르고 있다.
월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마포구 서교동 지구로 전용면적 37㎡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무려 85만원이다. 또한, 17개 지구 중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 마포구 서교동 지구의 경우 일반형 민간임대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이다.
안호영 의원은 “아무리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지만, 일반형 민간임대의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상이 넘는 곳이 1/3에 달하고, 심지어 85만원인 세대도 있는 것을 볼 때,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임대의 임대료는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물론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료가 10만원대로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전체의 10~25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민간임대이다.
안호영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민간임대의 임대료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전체 공급 물량 중 80를 민간임대로 공급하고, 민간임대의 경우 8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시세차익이라는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립 가능 택지 고갈, 재정 부담 등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약 40에 달하는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월 50~80만원 수준의 고가 임대료, 8년 경과 후 분양전환 시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안호영 의원은 “향후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반발로 인한 사업지연, 고임대료, 민간사업자 특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장했다.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형 민간임대 33 임대료 50만원 이상, 최고 85만원
- 서울시, 청년층 주거안정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 해당 지역 주민 반발, 고임대료, 민간사업자 특혜 등 문제 있어
- 민간임대 임대료 수준 낮추고, 민간사업자 특혜 제도 개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주민반발, 청년층에 높은 임대료, 민간사업자 특혜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주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토지주에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일부 지원,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일부 특혜를 제공한다. 민간사업자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고밀개발의 여지가 많은 역세권에 주거 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1차로 부지면적의 1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변시세의 68~80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청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시세의 80~100 이하로 2차 민간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8만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22개 사업지구에 10,442실(공공임대 2,051실, 민간임대 8,391실)이 사업인가를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세권 지역을 개발하여 1차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2차 민간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청년 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높은 임대료,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 및 특혜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강동구, 송파구, 노원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불거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우려된다. 최근 집값 하락, 교통혼잡, 슬럼화 현상, 부정적 이미지 형성 등을 이유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포함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을 극복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가장 큰 비판과 우려는 초역세권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청년들이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고가라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용산구 한강로2가, 마포구 서교동 등 17지구의 임대료 현황을 보면, 이런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구에 공급되는 전체 세대는 7,592호이며, 이중 민간임대 세대는 4,696호이다. 이중 공공임대 세대의 경우공급면적이 10~40㎡대이고 월 임대료가 10만원대이다.
그런데, 민간임대 중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주변시세의 약 85 이하로 공급하는 주거지원계층형 세대를 제외하고, 일반 청년층에게 주변시세의 95 이하로 공급하는 일반형 세대에 대해 보증금을 30로 적용했을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세대가 1,555호로 전체 세대수 대비 20.5,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수 대비 33.1에 이르고 있다. (※ 표 참조)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 중 월 임대료가 60만원이 넘는 세대는 1,083호로 전체 세대수 대비 14.2,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수 대비 2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70만원이 넘는 세대는 791호로 전체 세대수 대비 10.4,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수 대비 16.8에 이르고 있다.
월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마포구 서교동 지구로 전용면적 37㎡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무려 85만원이다. 또한, 17개 지구 중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 마포구 서교동 지구의 경우 일반형 민간임대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이다.
안호영 의원은 “아무리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지만, 일반형 민간임대의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상이 넘는 곳이 1/3에 달하고, 심지어 85만원인 세대도 있는 것을 볼 때,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임대의 임대료는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물론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료가 10만원대로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전체의 10~25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민간임대이다.
안호영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민간임대의 임대료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전체 공급 물량 중 80를 민간임대로 공급하고, 민간임대의 경우 8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시세차익이라는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립 가능 택지 고갈, 재정 부담 등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약 40에 달하는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월 50~80만원 수준의 고가 임대료, 8년 경과 후 분양전환 시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안호영 의원은 “향후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반발로 인한 사업지연, 고임대료, 민간사업자 특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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