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181022]2017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객 2억7천만명
전체 승객 14.6 차지. 3,663억 손실 발생. 정부지원 0
박재호의원 “원인발생자인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분 책임져야”

2017년 서울시 무임승차 승객이 2억 7천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승객 18억 6천만명 중 14.6를 차지했고, 무임승차 손실금액은 3천663억원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의 손실은 매년 누적되어 작년 기준 약 13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6대 광역시도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근거법률 중 무임승차 비율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84년 5월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경우 임의규정이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실시해온 규정이니 만큼 사회적 편익의 수해자인 정부가 무임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를 시행중인 코레일에 대해서만 매년 55 이상 국비 보전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코레일에 대한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총 5,090억원을 지원해 평균 55.8를 나타냈다.

2019년 전국 6대 광역시가 요청한 무임승차 손실분 보전 국비 요청액 6천1백억원 중 서울시 요청액이 2/3를 넘는 4천1백40억이었다. 정부는 법령에 따른 지자체 부담 원칙이라는 입장으로, 2019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보류 중에 있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 도시철도의 경우도 올해 2,035억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부담자인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의 비용을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더 이상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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