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81023]대구지방국세청 보도자료 탈세결탁제보 해당세무서

탈세제보 과세활용율 22.6 불과
대구지방청 관할 세무서 탈세결탁 제보, 증거부족으로 ‘누적관리’ 통보
탈세결탁제보 관할 세무서 이첩 금지, 본청 감사관실서 직접 조사해야

건당 최고 4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탈세제보가 실제 과세로 활용되는 비율은 22.6에 불과하고, 77.4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누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탈세제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보의 22.6(추징세액 1조3천억원)만이 과세활용되었고, 나머지 77.4는 ‘누적관리(참고용)’로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95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나, 279건만 과세활용되어 1천13억원을 추징세액으로 확보하였고, 나머지 502건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누적관리로 처리되었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누적관리 처리’ 통보를 받은 한 제보자의 사례를 들어, 탈세조사에 대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공정한 처리방식을 질타했다.
제보자 C씨는 올해 9월 30일에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란’에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에 사업장을 가진 A건설 회장의 수십억원의 지방세액 탈루 사실을 제보하였다. C씨는 대구지방국세청 관할 B세무서가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뒤 추징금 수십억원을 고지 단계에서 A씨의 로비에 의해 수억원으로 조정부과한 사실을 알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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