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81023]서울대 인권센터의 피신고자 외부교육 권고, 투명성·형평성·책임성 문제 커
<서울대>


서울대 인권센터의 피신고자 외부교육 권고, 투명성·형평성·책임성 문제 커

- 최근3년 간 인권센터 권고불이행 5건 제외한 총 39건 중 29건 외부교육, 74
- 1대1 상담 교육 27건 중 2건만 인권센터 내부교육, 25건 외부교육, 93
- 서울대 인권센터의 외부 교육기관 선정 기준 등 공개된 바 없어 투명성 논란
- 비용 부담된 피신고자가 대체 교육 요구하자 상담소장이 권고 불이행 시 ‘징계’ 가능성 피력 등 외부 교육 이수 강요한 정황도 포착
- 외부 강의 이수시간 동안 강사가 교육과 관계없는 모바일 게임 이야기 등 시간 채우는 경우도 있어 인권센터 추천 기관과 강사의 전문성 및 교육 실효성 의문
- 정작 인권센터에서는 권고사항 불이행자에게 징계 등 추가 조치할 수 없다 답변해 자비부담으로 외부 교육 받은 피신고자와 형평성 논란


□ 최초논란

2018.01.30. 중앙일보[단독]보도, “서울대 인권센터 ‘40만원짜리 외부 강의’ 도마에”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인권센터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했다는 졸업생 글 게시. A씨는 2016년 말 동기 여학생에게 성희롱적 언행이 있었다고 신고 당한 후 인권센터의 조사 받았고 인권센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인권 관련 교육 동영상을 보고 소감을 정리해 오라고 하는 등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 교육 과정 끝나가던 무렵 인권센터는 A씨에게 ‘상담소장이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추가 외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함. 특정 강사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쪽지를 받은 A씨는 당시 상담소장이던 B교수에게 ”40만원은 큰 부담이 되는데, 인권센터 내부 교육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다른 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지“문의. 당시 B교수는 e메일 답장에서 ”교육은 마음 편하라고 받는 게 아니다. 부담을 느끼고 비용을 지불하고 책임을 지라고 받는 것이다. 이 일을 왜 비용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는지 약간 실망스럽다“고 적음. 결국 A씨는 연락처 건네받은 강사와 서울 종각역의 한 스터디룸에서 3회에 걸쳐 총 10시간 강의를 들음. A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강의는 ’사람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 소개하는 일반적인 강의였다. 하지만 강의 도중 자신이 하는 모바일 게임에 관해 계속 얘기하는 등 전문성이 있는 강사인지 의심스러웠다. 약속한 강의 시간도 다 채우지 않았다”고 주장. A씨는 강사의 요구에 따라 강의료 40만원 강사의 개인 계좌로 입금. A학생 교육 내용과 기관, 비용 등 공개 요구 행정심판 청구하였음. 다만 보도 이후 인권센터 측은 해당 학생과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음.


□ 2016-2018(9월기준) 인권센터 신고사건 인용(심의, 조정, 중재) 통계

- 최근 3년 간 신고사건 82건 중 인용(심의, 조정, 중재) 72건
- 인권센터-인용 72건 중 피신고자에게 성인지, 인권 관련 교육이수 권고 44건
- 총44건 중 불이행 5건(거부재판1, 거부퇴사1, 연락두절3) 제외 39건

- (불이행 제외한) 교육권고 39건 중, 외부교육
교육 미정 3건(2018년 최근사건 성2건, 인권1건)
내부 교육 7건(성5건, 인권2건)
외부 교육 29건(성23건, 인권5건, 성&인권 1건)

- 문제의 1대1상담교육 27건 경우, 단2건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내부교육,
그 외 25건의 1대1 상담교육은 모두 외부 기관으로 이송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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