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형수의원실-20181010]서형수 의원 “통계인력 예산 확충, 천분위 자료는 기재위 의무제출하고 공식통계로”
❍ 소득분배와 공평과세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극세청이 강조하고 약속한 국세통계의 공개 확대와 적시 제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은 1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첫째날 질의에서 “국세청이 새 정부 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세정보의 공개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 보강 등을 통해 국세통계 생산역량을 확충하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세종에 설치된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해서 활용하는 것에 그치고 국회와 국민의 소득 및 과세 정보 요구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소득수준과 분포, 세율과 세액비중을 알 수 있는 백분위, 또는 천분위 소득/과세 자료는 최근에 와서야 몇몇 의원실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 서서히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동일한 양식과 내용의 파일 자료인데도 국감시즌이 되고 의원별로 각각 순서대로 한참을 기다려야 입수가 가능하다. 여기에 국세통계센터의 자료 이용은 23개 국책연구기관으로만 한정된다. 하지만 미국의 국세청(IRS)는 미국 재무부와 의회의 연구진을 위한 자료의 경우 표본자료는 개인별 신고자료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상세 자료까지 제공한다. 여기에 우리로 치면 천분위 분포자료 등 조세관련 통계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반에 제공한다.(그림 참조)

❍ 이들 나라는 국세통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은 내부에 소득통계국(SOI)을 두고 48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영국 국세청도 정보분석국(KAI)에 300여명의 인력을 운영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경제 통계전문가로 구성된다.

❍ 하지만 국세청이 서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청의 통계관련 인력은 과장 1명을 포함해서 총 14명에 불과하고 통계관련, 예산도 통계센터 운영예산을 제외하면 38백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다. 이같은 인력과 예산으로는 은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더욱 확연해진다. <국세행정개혁TF 권고안>(‘18.1)과 국세청의 자체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담긴 ‘획기적인 국세통계 공개 확대’ 약속을 지키기는 버거운 상황이다.

❍ 통계청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통계의 총목록 108개 가운데 국세청의 행정자료는 개인소득 신고자료와 법인세, 이자배당소득(가구), 사업자등록자료 등 총 19개 종류를 제공할 수 있어 행정통계DB 자료의 17를 점해 중앙부처 37곳 중 압도적인 1위였다. 반면 통계관련 인력 기준으로는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에 이어 5위였으나, 통계예산 기준으로는 39백만원에 불과해 전체 46개 기관 중 23위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아예 순위를 찾기 어려워진다.

서형수 의원은 “양극화 해소와 공평과세는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받을 때 실현 가능하다”며 “소득분배 개선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득분포, 세부담 실태, 공제•감면현황 등의 정책통계를 적극 개발하고 천분위 통계 등의 국세통계도 적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의무 제출하고 국세연보의 공식통계로 정기적으로 수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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