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81014]아직도 160cm이상, 용모단정 구인광고?
의원실
2018-10-23 1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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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에 아직도 직업수행과 무관한 키, 용모단정 등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불법 구인광고들이 노출되고 있어서 모니터링 강화 및 인증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워크넷 인증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해 걸러진 불법적 구인광고는 총 12,935건이었다. 이 중 신체조건 표기나 종교차별, 임금을 과다하게 제시해서 걸러진 구인광고가 3,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입차 모집과 같이 모집불가직종 광고가 2,143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걸러진 광고가 2,0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워크넷에 공지된 불법적 구인광고 사례 중 하나를 소개했다. 10월 8일 00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인증해서 등록한 구인광고에는 모 업체가 데스크 안내원을 모집한다면서 “밝은 성격과 외모에 자신있는 분”, “신장 160cm 이상”등의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신체조건을 구인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워크넷 인증 구인정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취업알선기관에서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과정을 통해서 노출된 광고를 말하는데, 연간 약 120만 건이고 이중 한국고용정보원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50정도이다. 사람인 등 민관의 연계기관들의 구인정보는 연간 약 350만건이고 전수를 모니터링 한다.
이 의원은 고용센터 등에서 한 번 걸러서 인증한 구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구인광고가 계속 노출되는 것은 모니터링 대상 건수에 비해서 담당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18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45개 항목에 대해서 1분에 2건 정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간 약 400만 건을 18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구인업체에서 기타사항에 교묘하게 불법적 구인조건을 적시하는 경우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담당자들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 공식 구인구직 사이트에 불법적 구인조건이 들어있는 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모니터링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요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불법적 구인광고 노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워크넷 인증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해 걸러진 불법적 구인광고는 총 12,935건이었다. 이 중 신체조건 표기나 종교차별, 임금을 과다하게 제시해서 걸러진 구인광고가 3,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입차 모집과 같이 모집불가직종 광고가 2,143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걸러진 광고가 2,0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워크넷에 공지된 불법적 구인광고 사례 중 하나를 소개했다. 10월 8일 00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인증해서 등록한 구인광고에는 모 업체가 데스크 안내원을 모집한다면서 “밝은 성격과 외모에 자신있는 분”, “신장 160cm 이상”등의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신체조건을 구인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워크넷 인증 구인정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취업알선기관에서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과정을 통해서 노출된 광고를 말하는데, 연간 약 120만 건이고 이중 한국고용정보원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50정도이다. 사람인 등 민관의 연계기관들의 구인정보는 연간 약 350만건이고 전수를 모니터링 한다.
이 의원은 고용센터 등에서 한 번 걸러서 인증한 구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구인광고가 계속 노출되는 것은 모니터링 대상 건수에 비해서 담당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18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45개 항목에 대해서 1분에 2건 정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간 약 400만 건을 18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구인업체에서 기타사항에 교묘하게 불법적 구인조건을 적시하는 경우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담당자들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 공식 구인구직 사이트에 불법적 구인조건이 들어있는 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모니터링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요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불법적 구인광고 노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